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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4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86]
판시사항

부동산증여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된다.

원고, 상고인

이영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석호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238필지가 공매되게 되자 1971.3.31. 그 중 22필지를 그의 딸인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1.5.8.부터 1983.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16필지를 낙찰받았던 소외 최인남 외 10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1988.3.22.부터 같은 해 5.28까지 사이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8세 내지 20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이석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석호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리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이석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금증여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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