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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6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2]
판시사항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강순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이병갑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이덕환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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