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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89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판시사항

주한미군에 납품할 군납업자에게 텔레비젼을 납품한데 대한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와 사이에 자기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납품키로 하여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 위 텔레비젼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1)(가)의 제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30 군납업자인 소외 대림기업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동 소외인이 주한미군에게 군납하기로 계약하여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소외 대림기업은 1980.2.22 주한미군구매처(K.C.A)와 텔레비젼납품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군납으로 인한 특별소비세면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주한미군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미군휴양시설로서 외국인 전용매점인 내자호텔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은 전액 외화로 위 은행에 입금,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5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 (1) (가)의 제규정에 비추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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