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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5. 25. 선고 81구109 판결
[행정처분취소(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전기주전자와 전기커피포트는 그 형태, 구조 및 주용도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 전기주전자는 전기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주전자가 전기주전자의 주용도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된다.
원고

선학알미늄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외 1인)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4. 20.

주문

피고가 1980.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특별소비세 87,235,996원 및 동 방위세 28,53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1980. 10.에 제조반출한 전기주전자 35,404개(반출가격 199,850,830원상당)에 대하여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커피포트로 보고 1980. 12. 1.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87,235,996원 및 동 방위세 28,538,160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계문헌에 의하면, 전기주전자와 전기커피포트는 그 형태, 구조 및 주용도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 전기주전자는 전기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가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된다하여 원고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전기주전자의 주용도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조 반출한 위 전기주전자가 과연 특별소비세법동법 시행령상의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판정은 당해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2(상품백과 대사전 표지와 내용) 증인 김재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감정서)의 각기재에 위증인의 증언과 증인 장학량, 권영구의 각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주전자류에는 일반주전자와 커피포트(커피주전자)로 나눌수 있는데 커피포트는 그 주기능이 커피의 방향을 잃지않게 커피를 끓여 이를 넣어두는데 있고, 그 구조는 용기인 외통과 커피의 방향을 잃지 않게 끓일수 있게 하는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내부장치에 따라 퍼코레이터식과 사이폰식으로 나누어지며, 퍼코레이터식 커피포트는 손잡이가 달린 통형내부 윗쪽에 알미늄으로 된 바구니가 있어 그속에 알커피를 넣고 밑에 물을 넣어 끓이면 수증기의 압력으로 뜨거운 물이 바구니속을 뚫고 설치된 긴관을 지나 알커피위에 뿌려지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됨으로서 커피가 향기롭게 만들어지게끔 장치되어 있고, 사이폰식 커피포트는 아래 위에 두개의 내열 유리그릇을 겹친 기구로 되어 위의 보울에는 커피알맹이를 아래 보울에는 물을 넣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 물이 끓어 이 끓은물이 관을 지나 위의 보울에 상승하며 불 또는 열을 끄면 위의 보울에 올라간 뜨거운 물이 커피액이 되어 아래보울로 내려가 보관되겠금 장치되어있으며 그 연료로는 어느것이나 알코올램프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열기를 사용하는것도 있으며 상품학상의 용어로는 "coffeemaker" 혹은 "coffeepot"로 표시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주기능이 물이나 우유를 끓이거나 이를 덥히는데 있고 그 구조에 있어서는 손잡이가 달린 용기인 외통과 가열장치인 전열장치및 자동온도조절장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커피포트에서 볼수있는 바와 같이 통내에 바스켓트나 사이폰을 장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명 표시도 "Electric Kettle"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는 그 구조, 용도, 기능, 기타 중요한 특성에 있어 커피포트와는 크게달라 커피포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조한 위 전기주전자 35,404개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피포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인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25.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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