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
[2] 하천법상 제외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잡종재산 입증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
[2]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한다.
[3] 공유(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2] 하천법 제2조 제1항 , 제3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완주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완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완주군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3.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원심에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1995. 4. 7.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된 결과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취하에 즈음하여 제출한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4. 10. 27.자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도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완주군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및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는 피고 완주군 산하의 상관면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소외 1이 이를 개간하여 현재의 전과 답으로 조성하여 경작하던 중 1965. 3.경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가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3이 경작하다가 1972. 3. 31.경 소외 4에게, 위 소외 4가 1991. 5. 3.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지방하천인 전주천 기점인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 수원천 합류점에서 종점인 전주시 삼천 합류점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토지의 연결선 상에 원래 제방이 축조되어 있었는데[원심은 (주소 1 생략) 토지가 1966. 11. 7.경 제방으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위 제방은 그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1986년경 전주와 남원을 연결하는 17번 국도가 준공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주위의 제방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위 도로가 현재 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위 제방으로부터 전주천 하심 방향으로 위치한 토지들인 사실, 피고 완주군은 이 사건 제1, 2토지 주위의 점유자들과 위 소외 4의 자인 소외 5(원심은 소외 5라고 표기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 1985년과 1986년분의 하천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고, 위 제방 내의 일부 개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는 1988년과 1989년경 그 소유자나 연고권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하천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 에 해당하는 제외지로서 1971년부터는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제정되고, 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관리청에 의한 지정이 없이도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이 되고, 같은 법 제8조 , 제3조 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 중 제방의 존재에 대한 원심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를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심측에서 보아 이 사건 제1, 2토지의 바깥으로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상 피고 완주군이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의 토지 점유자들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를 징수한 사실 및 일부 개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 완주군이나 그 산하의 상관면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점용료를 징수한다거나 공용부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줄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고이유 제1점 중 제외지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지목변경일인 1966. 11. 7. 이전에 설치된 제방의 제외지에 해당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1986년도에 사실상 제방의 역할을 하는 국도가 개설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제외지가 되어 국유의 행정재산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인정과 같이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제방의 설치 또는 관리에 이 사건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역시 사실상 제방의 역할을 하는 국도가 개설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국도의 개설을 행할 자가 건설부장관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24조 )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전라북도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여기에 피고 완주군이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였다거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가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유로 되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하천법상 제외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국유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완주군 소유로 남아있는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토지가 잡종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완주군이 하천부지로 관리해 온 사적이 나타날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가 잡종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완주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완주군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