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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5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1.부터 전주시 완산구 B 구거 3,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년이 경과한 2017. 3.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아니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74. 7. 15.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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