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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5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 B은 1953년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경작하면서 점유사용하던 중 1975. 11. 25. 사망하였고, 이후 모 C이 망 B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였으며, 원고는 1991년경부터 C의 점유를 이어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망 B과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1981. 12.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도로, 농로, 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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