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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4가단7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경 이전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과 제주시 C 전 102㎡에 농작물을 경작하며 점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68. 11. 22. D로부터 제주시 B 잡종지 9,760㎡를 매수하여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공공용지로 관리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D로부터 1968. 12.경 매수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포함된 제주시 B 잡종지 9,760㎡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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