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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88618
취득시효에 관한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다.

나. 원고가 1992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생활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8톤 트럭 30여 대 분량의 흙으로 성토하여 밭으로 일군 뒤 사용료를 내면서 20년 이상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토지)대장의 재산의 종별란에 ‘행정재산(공공용/일반)’, 재산종목란에 ‘공공용지’, 사용실태란에 ‘국유재산법상의 공공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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