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1 (2008.09.09)
제목
양도담보권과 제2차납세의무
요지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담보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를 주식회사 ☆☆☆☆타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타운의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24,830,79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타운(이하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1) 소외 회사 개요
2001. 9. 15.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총 수는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2005. 5. 31. 폐업신고를 마침
(2) 법인세체납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3,824,830,790원(본세 합계 2,716,482,790원, 가산금 합계 1,108,348,000원)을 체납, 소외 회사 재산으로는 체납세액 충당에 부족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3. 7.
(2) 처분사유 : 원고는소외회사의100% 주주
(가) 원고는 2003. 3. 11.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실상 1인 주주인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지정
(3) 고지 법인세액 : 3,824,830,7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 대한 206억 원 채권에 관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
(가) 대여금채권 100억 원
(나) 손해배상채권 106여억 원{김★★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룹의 계열사인 ◁◁개발(주)(대표이사는 원고의 친동생인 문●●)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여 106여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음(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 사건')}
(2) 원고와 김★★ 사이의 채무변제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
(가) 약정일 : 2003. 3. 11.
(나) 계약내용
O 김★★는 2003. 9. 10.까지 100억 원, 2004. 3. 10.까지 106억 원을 각 변제하되,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김★★ 소유의 이 사건 주식과 ����뱅크(주) 주식 3,800,000주 및 ◎◎◎◎(주) 주식 400,000주 전부를 원고에게 즉시 양도하고 소외 회사 소유 서울 □□구 □□동 1586-7 대 3,886.6㎡ 및 그 지상 건물(◁◁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O 김★★가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원고는 위 주식 전부를 김★★에게 반환하고 가등기를 말소한다.
(3)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원고는 2003. 3. 15. 매매금액 15억 원에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
(4) 김★★의 담보 훼손행위
(가) 2003. 3. 15. 이사건부동산임차보증금중10억원을무단출금
(나) 2003. 3. 17. 소외 회사 채권자인 (주)◇◇◇웨어 및 (주)◆◆◆텍2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의 근저당권 2건을 설정해 줌
(5) 원고의주주권행사
(가) 2003. 3. 17. 임 시 주주총회를 개최
(나)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 이사 송■■ 및 하△△, 감사 장▲▲을 모두 해임하고, 원고의 측근인 최▽▽를 대표이사로, 문●●, 노▼▼를 이사로, 이성우를 감사로 각 선임(2003. 3. 18. 임원 변경등기를 경료)
(6) 원고의 최▽▽를 통한 소외 회사의 운영 관여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경료
원고의 지시를 받은 최▽▽는 2003. 3. 20. ◁◁개발(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
(나) 소외 회사 회계처리 내역 점검
최▽▽는 2004. 4. 2. 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O 소외 회사를 원만히 실사하고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법인세 신고에 따른 추가적인 추납세액이 우려된다.
O 회계장부상석연치않은부분에관한증빙서류를제출해달라.
(다) 이사건부동산매각및청산
원고의 지시를 받은 최▽▽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을 39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3,921,172,121원을 지급받은 후 2004. 5. 27. ◁◁개발(주)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3, 1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가) 주식양도담보의법률관계
O 양도담보권자는대외적으로주식의소유권자로서이를적법하게처분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대법원1995. 7. 28. 선고93다61338 판결참조).
O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이므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원고가소외회사의제2차 납세의무자에해당하는지여부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담보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이 정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김★★에 대한 총 206여억 원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변제약정에 터잡아 김★★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주식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한다.
(나) 그 후 김★★가 담보 훼손행위를 하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막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진을 전원 변경하는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측근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를 통하여 김★★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주)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고, 법인세 추가 부과 등을 우려하여 소외 회사 회계처리 내역을 점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비롯한 공익권을 원고가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4년에 김★★에 대하여 합계 12,051,987,44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는 당시 이 사건 불법대출 사건 등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며 무자력 상태여서 김★★에 대한 채권자인 농협중앙회는 대출채권 115억 3,2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가 정한 '채무자의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2004년에 전액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결국 소외 회사의 2004년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는데도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사 소외 회사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김★★가 당시 형의 집행 중인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손상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2004년에 위와 같은 대손사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는 당시 소외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로서 이미 확정되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대손사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면서 2004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소외 회사의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 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