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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구합2714 판결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23(2013.12.31)

제목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요지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714(2015.06.02)

원고

주식회사 태○○○

회사가 2011. 1. 11.부터 2011. 12. 27.까지 ★★금속, ★★시아, ★★금속, ★★금

속(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라고 한다)에 비철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비철은 주식회사 ★★테크, ★★

금속, ★★전선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제련업체에 직접 운송

하며,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제련업체에 대하여 발행하는 형식

으로 총 1,142,195kg의 비철을 공급(이하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라고 한다)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중 비철을 공급받은 제련업체가 주식회사 ★★인 경우에는 이 사건 세

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주식회사 ★★리사이클링(상호가 2011. 6. 22. 주식회사 ★★산업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산업이 다

시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비철은 원고가 직접 주식

회사 ★★에 운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았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른 매출금액을 산정하기 위하

여, ★★시아, ★★금속을 실제 관리・운영하면서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여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대전고등법원 2012노204,211,42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김★★을 조사하였는데, 김권

식은 ★★시아, ★★금속 등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무자료 매입거래

를 할 때에는 제련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kg당 150원의 이익이 남도록 매입금액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

거래에 따른 2011년 제1기 매출금액을 5,535,651,310원, 2011년 제2기 매출금액을

4,555,192,570원, 합계 10,090,843,880원[= �제련업체 또는 ★★산업에 대한 공급가액(부

가가치세 포함) 11,271,257,510원 - (총 납품 중량 1,142,195kg X 150원) ! ÷ 1.1]으로

산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949,142,770원(= 본세 553,565,130원 + 가산세 395,577,642원)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615,340원(= 본세 455,519,250원 + 가산세 300,096,0086원)을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

거래 금액인 10,090,843,880원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반영하면서 손금을 알 수 없다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9,395,970,62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947,744,120원(가산세

897,278,843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6. 원고 회사에 대한 2012. 8. 10.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경정처분에 있어 과세표준인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 금액에 277,913,409원이 중복

되어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감액한 매출금액 5,257,737,900원을 기준으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1,491,740원(본세 525,773,790원 + 가산세 375,717,950

원)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77,102,630원(가산세 875,729,076원 포함)을 각 감액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2. 8. 10.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

정 결정과 2012. 8. 10.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감액된 2012. 8. 10.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정을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8. 10.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의 방

법으로 익금에 산입한 9,395,970,620원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파악한 원고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법인세 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2. 11. 7.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20. 그 신청

이 기각되었고, 2013. 3.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그 청구

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정★★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정★★의 소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

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

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른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 정★★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통지는 원고 정★★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

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정★★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최★★은 운송일지를 작성할 때 상차지를 ★★동, ★★동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시 ★★동, ★★동에는 비철업체가 원고 회사 외에도 수십여 개 존재하였으

므로, 이와 같은 지역명칭만으로는 최★★이 원고 회사의 비철 등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관리・운영하였다는 김★★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제련업체가 원고 회사와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동이 원고 회사를 지칭한다는

취지의 최★★의 진술 및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무자료거래를 하

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른 원고 회사의 매출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 회사와의 거래를 인정하지도 않은 김★★의 진술만을 토

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서 kg당 15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른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

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최★★의 수첩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수익(익금)을 산정한 후, 손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

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비용 등 손금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는 것은 위법하므

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비철금속 등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최★★은 운송

작업을 하면서 운송날짜, 상차지, 품목, 하차지 및 배송요금을 기재한 운송일지를 수첩

에 작성하였는데, 그 상차지로는 해당 업체의 상호 ★★ ★★동 또는 ★★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최★★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상차지로 기재한 ★★동 또는

★★동이 원고 회사를 지칭한다고 진술하면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정

★★이 비철의 운송을 부탁하면서도 원고 회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하

여 상차지를 원고 회사의 소재지(★★시 ★★동 357)인 ★★동으로 표시하였고, 2011.

6.경 원고 회사의 야적장이 ★★시 ★★동 479로 이전하게 되어 그 이후의 운송에 관

하여는 상차지를 ★★동으로 표시하였다고 설명한 사실, ③ 최★★의 수첩상 상차지가

★★동이나 ★★동으로 혼재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야적장 이

전 시점인 2011. 6.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상차지는 모두 ★★동으로, 그 이후의 상

차지는 모두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최★★은 원고 정★★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야적장에서 비철 등을 상차하고 정★★이 지시한 장소인 제련업체에

서 이를 하차한 후, 원고 정★★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를 관리・운영한 김

★★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김★★ 측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 동안 최★★이 상차지를 ★★동으로 기재하고 비철

등을 운송한 13일 중 12일에 원고 정★★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한 내역이 1일당

1~5차례 존재하는 사실, ⑤ 김★★은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통해 kg당 150원의 이

익을 남겼는데 그 중 20원은 운송비로, 1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명의

상 대표자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30원은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⑥

최★★이 작성한 운송일지와 최★★이 제련업체에서 비철 등을 하차할 당시 작성된 계

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입고일자, 품목, 운송업자명을 비교해 보면 하차지, 날짜, 품목

이 일치하고, 위 운송일지와 계근자료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도 날짜, 매입

처,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는 사실, ⑦ 최★★은 하차지 또한 사업체명이 아닌 지역명

을 기재하였는데 최★★이 하차지로 기재한 지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의 사

무실 소재지와 일치하고, 최★★은 해당 업체의 상호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동에서 ★★동으로 이전한 사실은 없으

나, 원고 정★★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태성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가 ★★시 ★★동 479이고, 원고 정★★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된

주식회사 우진메탈의 본점 소재지 또한 위와 같으므로 원고 정★★이 ★★동에서 업무

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회사도 같은 장소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

는바, 원고 회사의 야적장 이전에 따라 2011. 6.부터 원고 회사를 ★★동으로 기재하였

다는 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무

자료매출거래에 관한 최★★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최★

★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금전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원고 회사

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폐동 거래의 경

우 거래사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

는 무자료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자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어 비밀준수를 중시하는 비철거래업계의 실

정과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행한 업체

들로부터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

면, 최★★의 수첩에 기재된 ★★동, ★★동은 원고 회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원고 회

사가 비철 등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게 공급함에도 원고 회사와 위 세금계

산서 발행업체 사이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

고 회사는 그 비철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아닌 제련업체에게 직접 운송하는 형

식으로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른 매출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시아, ★★금속을 실제 관리・운영하면서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김★★은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와 같은 무자료거래

를 할 때에 제련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kg당 150원의 이익이 남도록 무자료 매입

금액을 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피고는 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제련업체 또는 ★★산업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

액에서 kg당 15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가공업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 중량 X 150원) � ÷ 1.1]을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로 인한 매출금액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금액을 산

정할 만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고, 비철 등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김★★의 진

술을 토대로 한 매출금액의 산정이 내용상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

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그보다 진실에 근접한 산정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

래로 인한 매출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매출금액

산정을 토대로 한 이 사건 부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

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를 하여서 매출금액 산정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 자체

를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입 경위 등 손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

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무자료매출거래에 따라 지출한 비용 등

의 손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근거과세의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다목에 따라 확정된 사업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19.

판결선고

2015.06.02.

주문

1. 원고 정★★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8. 10. 원고 주식회사 태★★★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1,491,74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615,34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77,102,63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9,172,826,4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태★★★(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본점 소재지는 ★★시 ★★동 357, 357-1이다. 원고의 법인등기 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김★★이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4,134,561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5,062,045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2012. 3. 30. 2011 사업연도 법인세로 5,489,65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2011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납부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1) 피고는 비철금속 운송을 하는 화물기사 최★★의 진술 및 최★★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운송날짜, 품목, 상차지, 하차지, 운송금액 등과 최★★이 비철을 가공업체 등에 하차하면서 작성된 계근자료상의 입고일자, 품목, 운송업자명의 비교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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