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회사의 대부분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사임서, 주식포기각서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준 이후 주주총회 참석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관련 지급청구 소송 승소판결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형식상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076,1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6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인천 ○○구 ○○동 ○○○-35 ○○오피스텔 503호 소재 주식회사 ○○빵(2005. 2. 25. 변경되기 전의 산호는 '주식회사 포부'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총수의 66%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5년 법인세 1,583,0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896,160원을 체납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6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기록에 의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005년 귀속 법인세 1,076,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766,8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발행 주식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을 인수하여 어미니 이○순, 형 이○수, 누나 허○연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04. 7.경 최○환, 이○인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최○환, 이○인에게 양도하여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전혀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17. 김○완, 최○진과 함께 인터넷 교육컨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포부'를 ) 설립하고, 원고는 발행주식 10,000주 중 6,600주를, 김○완은 1,200주를, 최○진은 2,200주를 각 인수하였다.
(2) 김○완, 최○진은 2004. 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김○완, 최○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되, 그 명의는 이○순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도 3,000주는 허○연에게, 1,000주는 허○수에게, 2,600주는 이○순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4. 2. 16. 김○완, 최○진, 원고가 이○순, 허○수, 허○연에게 각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순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허○수, 허○연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순, 허○수, 허○연 앞으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4. 7. 13.경 최○환, 이○인(이하 '최○환 등'이라고 한다)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자,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록된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방송교육용 컨텐츠의 장비, 사무집기,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제외함) 및 원고 소유의 주식 일체를 양도하는 대신 최○환 등은 원고에게 추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완료 후 3,000만원의 지분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의 1/3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는 최○환 등에게 소외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 이사들의 사임서 및 주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4. 8. 31. 최○환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당초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였던 동영상강의 컨텐츠를 최○환 등에게 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최○환 등이 향후 투자라를 모집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주식지분도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4. 11. 13. 위 계약내용을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법인양도대가로 제공받기로 한 지분 대신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유지하여 그 대금을 2004. 11. 30. 3,000,000원, 2004. 12. 15. 3,000,000원 2004. 12. 30. 4,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최○환 등은 2004. 7. 26.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간사를 이○순, 허○수, 허○연, 심○식에서 김○옥, 정○주, 고○화, 홍○선으로 교체하고, 본점 소재지를 인천 ○○구 ○○동 ○○○-35 ○○오피스텔 503호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5. 2.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 감사를 김○문, 김○성, 강○철로 교체하는 한편, 법인명을 '주식회사 경주빵'으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제빵, 제과주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4. 7. 26. 및 2005. 2. 25. 위와 같이 본점 소재지 변경, 임원변경, 상호 변경을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김○옥, 고○화, 정○주, 김○문, 김○성, 강○철이 각 주주로서 출석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 각 주주총회에 관여한 바 없다.
(7) 한편, 최○환은 원고에게 법인을 양수한 대가로 2004. 12. 13. 1,000,000원, 2004. 12. 24. 500,000원만을 송금한 뒤 나머지 8,5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7. 23. 최○환을 상대로 법인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환은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명의와 달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30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이○순, 허○연, 허○수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시켰으나, 2004. 7.경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최○환 등에게 소외 회사의 동영상강의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사임서, 주권포기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최○환 등에게 넘겨준 점, 최○환 등은 소외 회사를 양수한 뒤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임원진을 전원 교체하였으며, 2005. 2.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경주방으로 변경하면서 목적 사업에 제빵, 제과주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4. 7. 26. 및 2005. 2. 25. 개최된 주주총회는 원고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최○환 등에게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10,000,000원 중 1,500,000원은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 8,500,000원에 관하여는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