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구합21871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03 (2009.04.10)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건장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747,95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9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건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사업, 미장방수공사 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2. 1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200,000,000원'이고 2006. 12. 31. 당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기재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나.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60,7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26,340원을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1%)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11. 7.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51%를 한도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747,95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967,4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의 각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는 김★★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전부였는데, 김★★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감사로 등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임AA 등이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고 원고가 김CC의 소외 회사의 주식 3,600주를 양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로 만든 것이며,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접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2006.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51%인 10,200 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갑제2, 7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임AA,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2.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차례나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단순히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할 것이라는 김★★의 말만을 믿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도록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아니하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소외 회사가 sc제일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금을 차입받기 위하여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AA 등이 원고 모르게 '김CC이 원고에게 주식 3,600주를 양도한 것처럼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 보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앞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회사 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김◎◎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식 지분에 대한 출자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즉,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일용직 도배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업과 소외 회사의 목적 사업에 있어 다소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⑤ 특히 증인 김C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CC, 임AA, 김◎◎을 실제로 형사 고소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 임AA,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