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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3. 선고 2009구합6650 판결
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47 (2009.01.30)

제목

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것으로 명의상주주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는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9,451,780원, 2001년 제2기분 24,636,600원, 2002년 제1기분 34,770,030원, 2002년 제2기분 16,812,780원, 2003년 제1기분 16,830,220원, 2003년 제2기분 6,490,22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6,796,180원, 2002사업연도분 5,066,990원, 2003사업연도분 3,697,730

원의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케미칼(이하 '소외 회사')의 현황

(1) 1998. 12. 22. 설립

(2) 목적 : 공업용 귀금속 및 도금약품 도ㆍ소매업 등

(3) 임원

(가) 대표이사 : 원고의남편윤★★(설립~ 현재)

(나) 이사 : 원고의 부모 김●●과 이◇◇(설립 - 2004. 6. 3.)

(다) 감사 : 원고(설립 ~ 현재)

(4) 주주내역

"나.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모두 합하여 이하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9. 9.

(2) 과세사유

(가) 피고의 2008. 7. 15.자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을 소외 회사가 체납

(나) 소외회사재산으로는체납세액을충당하기에부족

(다)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이정한제2차납세의무자지정

○ 윤★★ : 대표이사로서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는자(제2호)

○ 원고 : 윤★★의배우자(제3호)

○ 김●●과 이◇◇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비해당

(3) 결정액 : 소외 회사 체납액의 25%(원고 지분)

(가) 부가가치세

○ 20011년 제1기분 29,451,780원 ○ 20011건 제2기분 24,636,600원

○ 2002년 제 1기분 34,770,030원 ○ 20021건 제 2기분 16,812,780원

○ 2003년 제 1기분 16,830,220원 ○ 2003년 제 2기분 6,490,220원

(나) 법인세

○ 2001사업연도분 6,796,180원 ○ 2002사업연도분 5,066,990원

○ 2003사업연도분 3,697,7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다. 원고가 윤★★과 결혼한 무렵부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장기간 별거한 채 연락조차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며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윤★★과 정상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법 제39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윤★★은 원고와 원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잦은 외박과 외도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 몰래 빼돌린 돈으로 내연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내연녀에게 막대한 이익금을 주는 등의 파렴치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다.

(나)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면 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윤★★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일체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 김●●은 1984. 2. 1.부터 2005. 8. 8.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3에서 '◎◎측량'이라는 측량업체를 운영하였다.

(2) 김●●은 윤★★에게 소외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측량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소외 회사 소재지는 설립일인 1984. 2. 1.부터 폐업일인 2005. 1. 27.까지 ◎◎측량 소재지와 동일하다.

(4) 소외회사의급여지급내역

(가) 원고에 게 2000년 급여 6,900,000원, 2001년 급여 2,750,000원

(나) 김●●에게 2000년 급여 8,100,000원, 2001년 급여 3,250,000원

(다) 이◇◇에게 2000년 급여 8,100,000원, 2001년 급여 3,250,000원

(5) 원고와윤★★의혼인관계

1996. 12. 12. 혼인,2006. 11. 3. 서울가정법원에서이혼조정성립

인정근거을7 내지12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한판단

(가) 법제39조제1항제2호가정한과점주주판단기준

○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나) 소외 회사의 2001년 ~ 2003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의 원고, 윤★★, 김●●, 이◇◇는 각 25% 주주로서,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주주들이어서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명의를 대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 이◇◇ 등이 소외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면 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윤★★ 및 김●●, 이◇◇ 등이 발행주식총수를 100% 소유하였다.

○ 원고의 아버지 김●●은 윤★★에게 소외 회사 설립 비용과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 원고와 그 부모인 김●●, 이◇◇는 2000년과 2001년에 모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 윤★★은 소외 회사 설립시는 물론 폐업할 때까지 김●●의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고, 김●●이 운영하던 ◎◎측량은 소외 회사가 폐업한 이후 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2) 둘째주장에대한판단

(가) 법제39조제1항제2호(다)목이정한제2차납세의무과점주주요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참조).

(나) 윤★★이 재산을 탕진하고,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잦은 외박과 외도를 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윤★★과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에 성립한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소결 : 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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