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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8. 선고 2009누9958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662 (2009.03.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74 (2008.08.14)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 8. 3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45,045,010원의 부과처분, 2007. 8. 2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3 사업년도 법인세 131,230,8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1행의 '신○식' 부분을 '신○○'으로 수정

나. 제6면 아래로부터 2행의 '관계' 부분 다음에 '에 비추어 신○○ 또는 그 상속인들이 지배하던 위 주식에 관한 권리 내지 소외 회사의 지배권이 신○○의 상속인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

다. 제7면 1행의 '상당하므로' 부분을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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