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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29. 선고 2010누7033 판결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21 (2008.09.09)

제목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7. 원고를 주식회사 AA벤처타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AA벤처타운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24,830,7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및 청산' 마지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2003. 4. 4. 기준으로 작성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01. 설립된 후 폐업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O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한다.

O 제6쪽 (2)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먼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과점주주, 즉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외 회사는 회사 성렵 후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권발행 전에 김BB와 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 약정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한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O 제8쪽 첫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김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제8쪽 제3째 줄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 받기 위해서 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7항에 의하여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를 추가한다.

2.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백CC이 2005. 10.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층 및 지하 1층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2,257,235,795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4121 매매대금 등 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6. 2. 소외 회사가 백CC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08. 11.경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백CC이 위 판결에서 승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소외 회사 2004.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돈을 2004. 익금으로 산입하였거나 2004.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4121 매매대금 등 사건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02. 1. 5. 백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및 지하 1층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로 하였는데도,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백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및 지하 1층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257,235,7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경 소외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에서 인정한 대로 2004. 당시 소외 회사가 백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및 지하 1층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4.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및 지하 1층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7층 및 지하 l층에 상당하는 돈은 소외 회사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옳다.

또 백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2002.에 성립하였다. 2004.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로 있었을 뿐이다. 백CC이 2005.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되었고, 그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 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백CC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는 2008. 확정되었다. 어느 모로 AA 이러한 채무가 소외 회사 2004. 손금으로 귀속될 수 없고, 소외 회사가 2004.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다. 위 채무를 소외 회사 2004.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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