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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994]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경과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이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70. 12. 1.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징발법에 의하여 매수하고, 1971. 5.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1. 6. 9.경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3. 2.경에 그 군사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1994. 4. 29. 원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0. 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4.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수의매각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징발된 재산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이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헌법 위반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94. 4. 29.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로서 원고에게 환매권(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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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7.11.28.선고 97나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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