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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3. 10. 7.자 93카기718 제5민사부결정 : 확정
[위헌제청][하집1993(3),282]
결정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징발재산을 매수, 보상에 있어 그 동안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여 환매권 소멸 후에도 국가가 징발재산을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시가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환매권 행사의 경우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경우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조항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학교법인 송강학원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 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사건 93가합9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학교법인 송강학원

피고 대한민국 외 4인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 기재 법률 제20조의2제 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 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20조의2 제 1항(1989.12.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것)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법 제20조의2 제 1항이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를 그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와 구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환매권은 징발 당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되는 경우에는 은혜적제도라는 면도 있지만 헌법상의 "정당보상"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법상의 각종 제한이나 실제운용에 의하여 "완전한 보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환매권제도는 그만큼 권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바, 징발의 경우 징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상환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며 징발처분에 대한 불복의 길도 없는 등(징발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3에서는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은혜적 측면은 고려될 여지가 없으므로 징발재산은 군사상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당연히 피 징발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설에 의하여 비로소 수의매수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는 여전히 환매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토지의 가격이 수용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서도 환매권자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혐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은 보상금 상당금액으로 하되 다만, 환매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증감을 꾀하도록 하였을 뿐 시가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이 수의매각대금의 결정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매각 당시의 시가"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조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조항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환매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12.31.까지 매수, 보상함에 있어서 매수대금 및 징발보상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되 증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감안하여 환매권소멸 후에도 징발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시가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서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1973.12.31. 이전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피징발자의 감정의 존중과 피징발자와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즉 공평성의 관점에서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의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피징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할수 있는 우선매수권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위와 같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매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징발보상증권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매각 당시의 시가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조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조항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환매권행사의 경우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 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층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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