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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징발법

[시행 2014.08.10.] [법률 제12565호 2014.05.09.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장 징발 및 해제
제3조 (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징발 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징발 해제)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해제 절차)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 (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2 (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3 (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4 (공탁)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5 (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 6 (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의 2 (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의 3

삭제  <2010. 3. 17.>

제24조의 4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삭제  <2010. 3. 17.>

제4장 벌칙
제26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 (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17.]
제28조 (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1336호, 1963. 5. 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66. 10. 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1972. 10. 7.>

부칙 <법률 제1838호, 1966. 10.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63호, 197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45호, 1972. 10. 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86호, 1972.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527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319호, 2007. 3.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