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 청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징발재산에 대한 환매 가부(적극)
나.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서 환매권 행사 요건의 하나로 들고 있는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으로 새겨야 옳을 것인 바, 비군사적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군복지시설인 군인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증권상환 종료 일부터 5년 이내에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나 최후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임이 명백하고, 환매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다시 말하자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에 매수된 징발재산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환매권 행사요건의 하나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 바, 이는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징발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매수요건을 규정한 위 조치법 제 2조 제1항 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새겨야 옳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징발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1973.5.15. 국방부로부터 무상대여 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있고, 그 부지 내에는 군사시설도 없으며, 장차 국방부에서 인도 받으면 군인 아파트 등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것인 바, 비군사적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군복지시설인 군인아파트 등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환매권자가 위의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국방부장관이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나 최후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임이 명백하고, 환매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다시 말하자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5.15.부터 현재까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환매권자인 원고들은 1973.5.16.부터 10년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되는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환매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