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3]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에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각 개정된 것) 제20조의2 와 부칙(1993. 12. 27.) 제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 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 4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에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위 94다240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징발자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등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