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정신과 위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도시의 안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탄약부대의 시설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주된 시설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되었고 군사시설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도 위 토지상에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군사상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군사시설은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있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환매권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은 민법상 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계약은 성립되고 다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환매대금의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백운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 및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행자인 의정부시장에게 금 2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1.부터 1986.2.28.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 때 원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6 전 7,861평방미터(1986.5.12. 같은 동 286의 6 전 7,742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1970.1.1. 제정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1.7.29.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접수 제11196호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위 특별조치범에 의하여 1971.3.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여 1981.3.1.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사실, 원고가 1986.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승낙서를 발송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통보서), 갑 제3호증(국유재산환매승낙서), 갑 제5호증(환매통지서 송부공문서), 갑 제6호증(민원회신공문서), 갑 제7호증(환매통지사실 확인공문서), 갑 제8호증(증권매수 재산환매통지 공문서), 갑 제11호증(환매증서발급서), 갑 제12호증(군사시설 철거지적도), 갑 제14, 제15호증(각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갑 제16호증(사실조회 회보), 갑 제19, 제20호증(각 개발추진위원회환매서류제출 독촉공문), 갑 제21호증(환매승낙서제출 촉구공문), 갑 제23호증, 제25호증(회답공문), 갑 제26호증(식목사업 가산금 영수증), 갑 제27호증(식목사업부담금 및 가산금영수증), 갑 제28호증(합의각서,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9호증(환매서류제출 및 부담금납부), 을 제1호증(등기촉탁서), 을 제2호증의 1,2(매수 결정통지서 발행대장표지, 내용), 을 제11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8호증(의정부시 조례), 을 제13호증의 6(소송자료송부, 비지구 이전에 따른 회의결과보고, 각 회의결과보고, 총회회의록 보고),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식목사업부담금 수령요구), 갑 제22호증(원고의 징발재산환매요구서),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1(증권매수재산환매요청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최익현, 임운철, 원심증인 전하영, 이남근, 노양우, 곽일준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곽일준의 증언 중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약 455,000평의 토지 위에 군탄약부대 및 초소들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군탄약부대의 인근주민들을 포함한 의정부 시민들이 1979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군탄약부대가 의정부시의 시가지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할 뿐 아니라, 의정부시의 시가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의정부시는 1980.8.경부터 1981.3.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위 군탄약부대 및 부대시설 등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세부이전계획을 확정하여 같은 해 5.13. 국방부와 의정부시 사이에 합의각서를 교환한 사실, 그 세부계획의 기본구조는 (1) 의정부시는 원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2) 국방부는 위 시설부지 중 순수 군용지는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징발매수지는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증권매수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상의 하자 및 민원의 소지가 없는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로 국방부, 원 토지소유자, 의정부시 사이에 합의가 있을시에는 환매를 예외로 할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나. 의정부시에서는 위 국방부와의 합의에 따른 세부이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의정부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981.5.21. 1차 총회를 열어 대체시설 마련을 위하여 원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평당 금 50,000원으로 정하고, 1984.3.7. 총회에서 부담금을 평당 금 40,000원씩 추가하기로 결의하여 원 토지소유자들이 군 대체시설 마련을 위하여 부담할 부담금은 평당 금 90,000원이 되었으며, 의정부시에서는 위 부담금 수입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1982.7.6. 의정부시 재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그 수입 및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경비지출을 관장하여 온 사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281의 3 잡종지 3,792평을 소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이유로 징발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위에 세워진 군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징발된 부동산이 환매될 예정이었으므로 1983.8.16. 원고는 소외 조주형에게 위 부동산들을 양도하였고, 소외 조주형이 소외 전하영에게 위 잡종지 3,792평을, 소외 최익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으며, 소외 전하영은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한 부담금을 원고 이름으로 전액 납부하였고, 소외 최익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금 중 금 3,300,00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라. 피고는 위 이전계획에 따라 1982년경부터 위 군탄약부대의 시설을 이전하기 시작하여 1985.4.12.경 주된 시설 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완료하였고 그 이후 탄약고시설이 철거되었으나 그 부지를 의정부시에 인도하기까지의 경비를 위한 초소들이 남아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립되어 있었던 시설은 원고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되지 아니하고 1987년 가을경까지 미군측에서 군탄약고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6.5.25. 건설부장관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일대를 의정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고 1986.12.5.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
마. 피고는 1986.2.26. 원고에게 부담금이 납부된 위 잡종지 3,792평이 환매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매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도 환매대상토지이므로 환매통지서를 송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 달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금납부 부분인 36평만을 분할 정리하여 추후 환매통지할 예정이며 나머지 2,342평은 환매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같은 해 5.12. 이 사건 부동산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6의 6 전 7,861평방미터와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로 임의분할 한 후 같은 해 7.1. 같은 동 286의 24 전 119평방미터에 대하여 환매통지서를 송부한 사실.
바.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하여 환매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환매권(우선매수권)의 발생-군사상 사용의 필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2.28.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였던 군사시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더이상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게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우선매수권, 이하 환매권이라고만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대체시설로 위 의정부시 일대에 있던 군탄약부대가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군사시설이 남아있어 1987년 가을경까지 미군부대의 군탄약고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정신과 위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방부와 의정부시 사이에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의 안전과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위 군탄약부대의 시설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주고 1985.4.12.경 주된 시설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위 군사시설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구회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비록 1986.2.28.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그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군사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군사시설은 불원간 철거될 원명에 있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이 규정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환매권 포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83.2.10. 위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원 토지소유자들의 부담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군사시설 이 전후 발생하는 환매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곽일준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을 제10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게 될 때에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환매할 것으로 그 가액으로 환매하지 못할 때에는 환매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부담금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환매권의 행사
원고는, 원고가 1986.5.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이 건 환매권의 행사는 모두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과연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문은 그 해석상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부여하며, 다만 그 환매권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경우라야 하며,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 하더라고 군사상 필요없게 된 시점이 증권의 상환인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 조문에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라는 것은 환매권 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환매권의 존속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같은 법에 의하여 발생한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이 환매권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통지를 받는 날 또는 환매의 취지를 담은 국방부장관의 환매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위 조문과 비슷한 규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위 조문과는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의 규정과를 비교하여 보아도 명백한 것인 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매권발생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때"를 규정함과 아울러 환매권의 제척기간으로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의 환매권발생요건에 상응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의 문언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도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5년이 환매권의 제척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인 1981.3.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85.4.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에 주둔중이던 군탄약부대의 주된 시설이 대체시설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군사상 계속 사용의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위 잡종지 3,792평에 대하여서만 환매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환매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피고에게 1986.5.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환매대금과의 관계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권은 이 법에 규정된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을 하여야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장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른바 환매 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비슷한 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은 모두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규정형식을 취하여 환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환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규정일 뿐 환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현실제공을 요한다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그 표제를 환매권이라고 붙이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이른바 환매권의 실질은 문면 그대로 우선매수권이라 할 것이고, 민법상 환매권은 채권담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공권력으로 일방적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그 원래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은 민법상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환매대금의 현실제공을 그 행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상 환매에 관한 규정( 민법 제594조 제1항 )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다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환매대금의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은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수령권자로 하여 1987.2.26.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대금으로 원금 5,945,000원과 1971.부터 환매년도인 1986.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 10,478,063원(5,945,000+5,945,000x0.75=10,403,750원 따라서 금 74,313원 초과공탁)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6. 부담금과의 관계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의 이전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군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군탄약부대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징발된 토지의 원 소유자들에게 이를 환매한다는 것이므로, 군 대체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금의 납부는 환매권 행사에 앞서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없이 1986.5.20. 피고에게 한 환매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와 의정부시장 사이에 의정부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의정부시의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군탄약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족된 "의정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평당 90,000원씩의 부담금을 받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도 위 의정부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시설부담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하기로 동의하였으나 위 부담금납부의 문제는 의정수시와 원고 사이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고, 위 부담금의 납부가 없었다고 하여 군사상 사용의 필요가 없으므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약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금의 납부후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5.2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