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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980]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기준과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 상태를 얼마 동안이나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 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육군 제77비행대의 활주로부지 및 시설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하였는데 1983년경에 이르러 위 비행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제2,3부동산과 제4부동산 중 판시 도면(쟈) 표시부분 및 제6부동산은 1986. 3. 28.까지 포병 제333관측대대의 시설부지로 사용되다가 그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 이후로는 통일대성당, 사제관 및 그 진입로부지 등으로 각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1981.3.1. 종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등은 이 사건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1.3.1.부터 5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6. 3. 28.까지 포병 제333관측대대의 주둔지로 사용됨으로써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그 환매권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특조법 소정의 환매권 및 그 발생시점과 행사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특조법 제20조 제1항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며 국방부장관이 특조법 제20조 헌법에 위배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상고논지는 정당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77비행대의 활주로 부지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제1부동산, 제4부동산 중 판시 도면(갸),(냐),(댜) 표시부분과 제5부동산은 위 비행대가 1983년경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후에는 뚜렷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이 활주로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에 2주 내지 4주 정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훈련기간중 일시적으로 부대숙영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인근 육군 제5378부대 정비수집중대의 야적장이나 원주지역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뚜렷한 군사시설도 없이 간헐적으로 군부대의 임시숙영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될 뿐인 경우에는 특조법 제20조 제1항 이 규정한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1은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 상태를 얼마동안이나 유지, 지속시켜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비행대의 활주로 부지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위 토지부분이 비행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후에도 활주로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에 2주 내지 4주정도 팀스피리트훈련기간 중 부대숙영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인근부대의 야적장이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군부대의 숙영지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을 제2호증의 4(사용실적 및 현실태)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법원의 육군 제5378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경비행기의 활주로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판시와 같이 단지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 부분이 과연 원심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지 간헐적으로만 군사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 부분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판시와 같이 그 군사상 사용이 단기간이며 간헐적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연후에 그 이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1이 위 토지부분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경 특조법 제20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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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2.5.선고 90나4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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