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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7. 선고 2007고합1217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공용물건손상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고합121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나.라. F

2.가.나.다.라. CE

검사

오원근

변호인

변호사 PH, PI, BN, AY, PM(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PO, 담당 변호사 PP(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HE, 담당 변호사 HF(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변호사 PQ(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7. 12.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F은 진보성향의 각종 사회단체 연합체인 'HK'(이하 'HK'라고만 함)의 집행위원 장으로서, 'HS'(이하 'HS'이라고만 함)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E은 'HK'의 조직국장으로서, 'HS'의 공동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1. HS은 2006. 3. 28.경 IS, HK, IT, BV, LE(이하 'LE'이라 함), EU당, CP, ME 등 2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MF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각 참여단체의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사무총장 등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공동상황실장, 조직팀장 등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농축산,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등 16개 분과별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체이고,

- HS이 주최하는 각종 집회는 공동집행위원장인 피고인 F이 주도하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시기, 방법, 참가 인원, 장비동원, 행진경로 등 구체적 안건을 결의한 후 HS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의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인 CE 등 집행간부들이 집회 관련 비용 집행, 집회현장 무대설치, 집회용품 준비, 집회현장에서의 발언자 순서 및 발언시간 안배, 경찰과의 접촉, 언론홍보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왔는바,

가. 피고인들은 CA(HS 공동대표, IS 대표), EM(HS 공동대표, HK 상임대표), HV(HIS 공동대표, LE 의장), IE(HS 공동집행위원장, LE 사무총장), MG(HS 공동상황실장, LE 사무처장)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7. 초순경 한미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미FTA 2차 협상기간인 MJ 경북궁 정문 앞, 감사원 앞, 삼청동사무소 앞, 청운동사무소 부근 인도 등 청와대 주변 20곳에서 'MH'를 진행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HS 집행부와 노동자, 농민, 학생 등과 함께 서울시내 곳곳에서 분산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에 결집하여 'MI'를 개최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도심 시위를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 MJ 16:25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소재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등 HS 회원 28,500여명과 함께 피고인 F의 사회로 17개 단체 대표 연대발언, 노래패 문화공연, 'FTA'라는 글씨가 적힌 검정색 천(가로 30㎝, 세로 40㎝)을 찢는 상징의식, 차전 2개를 이용한 차전놀이 등의 순서로 '3차 KY」를 개최한 후, CP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17:20 경 태평로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기동대버스를 이용 설치해 놓은 차벽을 손으로 밀고, 줄을 걸어 당기고,

- 농민 등 10,000여명은 그 무렵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지나 18:00경 사직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경찰이 막자 골목길을 이용 내자로터리를 거쳐 18:3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사직육교까지 이동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20:0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고,

- CP 조합원 11,000여명은 17:40경 교보소공원으로 이동한 후, 죽봉 30여개를 이용경찰병력과 몸싸움을 하고 기동대버스를 이용 설치하여 놓은 차벽을 가격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19:1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

- CP 조합원 3,000여명은 18:00경 안국로터리로 이동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18:30경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고,

-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한 HS 회원 11,000여명은 19: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EU당 부대변인인 JU의 사회로 집회를 하면서 계란 50개, 돌멩이 50개를 미대사관 방면으로 투척하고,

- 위와 같은 불법집회 진행중 같은 날 19:40경 위 미대사관 앞에서 HV은 "우리는 한미FTA를 무조건 막아 낼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를 대동한 총파업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EM은 "오늘의 여세를 몰아 내일은 협상장으로 가자"라고 발언하고,

- 피고인들은 위 집회 진행을 총괄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울시청부터 세종로 4거리까지 왕복 9차로 및 세종로4거리부터 광화문까지 왕복 16차로, 서린로터리부터 세종로 4거리까지 왕복 8차로, 내자로터리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왕복 10차로의 차량이 불통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들은 CA, HV, EM 등과 공모하여

2006. 11, 20.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K 명의로 집회명칭 'IQ', 개최목적 '한미FTA저 지범국민행진', 개최일시 'KI 오후 4시 ~ 일몰까지', 개최장소 '서울시청앞 광장 → 종각R(행진만 신고)', 주최자 'HS', 주최단체의 대표자 'ML, HY, HV, MM, EM, CA, KJ, LF, MN, MO', 연락책임자 'HX, IE, MP, MQ, MR, MS, MT, MU, MV, MW, MX, 피고인 F, MY', 행진방법 '진행방향 4열(1차선 내로 행진), 1개 차로 이용', 행진진로 '서울시청앞 광장 →을지로입구R →종각 4거리 (종로R)까지'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한 후,

- KI 16:30경 서울광장에서 HS 회원 8,000여명과 함께 피고인 F의 사회로 'IQ'를 개최함에 있어,

- CA은 "선생님들이 연가를 내어 합법적으로 모였다. 몸으로 싸워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노동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파업을 한다고 뒤집어쒸우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 KJ은 "KK는 유례없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미FTA를 막아내자"라고 발언하는 등 17개 각 단체별로 한미FTA 규탄발언을 하고, 모형 성조기 그림, 광우병 상징 소 그림 등이 부착된 합판에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 HV, KL은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스크린쿼터 원상회복하라"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 같은 날 17:35 경부터 18:05까지 HS 회원 2,300여명이 2개 차로를 이용,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로터리, 광교로터리를 지나 청계광장으로 행진을 진행함으로써

○ 17:18경부터 18:05까지 약 47분간 일몰시간 후 시위를 하고,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들은 EM, CC 등과 공모하여,

2006.11,15. 남대문경찰서에서 KM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M Z」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같은 경찰서에서 KM 10:00경부터 일몰시까지 서울광장에서 「KO」 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협박 ·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2006. 11. 16. 및 같은 달 24. 각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후,

- KM 16: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로터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CP 소속 조합원 500여명, KN 회원 200여명, 학생 400여명, 기타 4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석하여 방송차량 1대와 '나라경제 팔아먹는 한미FTA 중단하라', 'STOP KOREA-USA FTA'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참여단체 깃발 50여개, 피켓 약 20개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KO를 마치고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로얄호텔 앞까지 행진한 후,

- 같은 날 18:55 경부터 19:52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1가 6 소재 로얄호텔 앞에서 미리 준비한 양초를 들고 앉아 EM이 "국민이 하는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 이나라의 실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 반대의 대열에 동참하자"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동안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라. 피고인들은 EM, HV, HW, HX, HY(HS 공동대표, CP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U 13:50경 EU당 주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 앞 4개 차로에서 EU당 소속 회원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U당 대변인 NA의 사회로 개최된 "HZ"를 거행한 후,

- 같은 날 15:45경 HS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마로니에 공원 앞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식무대에 'NB'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NB」를 개최함에 있어,

- 불상의 집회 참가자가 "비정규직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FTA는 국민을 재앙으로 몰고 하는 것인 만큼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참여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KQ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 HV은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 데 이달 안으로 끝장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한 미FTA저지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 같은 날 17:00경 HS 회원 4,500여명은 3개 대오로 나뉘어 명동 밀리오레 부근에서 재집결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날 19:10경 HS 회원 2,000여명이 명동로얄호텔로 이동하여 불상자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대학로 4개 차로, 로얄호텔 앞길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마. 피고인들은 CA, EM, HV, NE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 초순경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INC」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행·협박 ·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D 개최 예정인 EU당 주최의 'NF」를 이용하여 'NC」를 강행할 것을 결의한 후,

- ND 15:35경 EU당 주최로 마로니에 공원 앞 대학로 4개 차로에서 EU당원 3,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NF'가 종료되자,

- 15:40경부터 16: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S 회원 약 3,200여명과 함께 마로니에 공원 앞 대학로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EU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사용한 이동식 무대에 'NC'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 CA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경찰을 자칭하는 폭력경찰에 의해 상경을 방해받았다. KQ정권은 폭력경찰을 응징하여야하며,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미국자본을 위해 일하는 관료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FTA 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중의 총궐기로 한미FTA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라고 대회사를 하고, 광우병을 상징하는 젖소 형상물을 소훼하고,

- HV은 "한칠레FTA 협상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농약을 마시고 죽는 농민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 NE은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온 국민이 단결하여 한미FTA를 저지하자"라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바. 피고인들은 CA, LF, NE 등과 공모하여,

2007. 2. 7. 서울지방경찰청에서 NG 종묘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H」 를 개최하고 교보소공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2007. 2. 8.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집회금 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뒤, NG 16: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보신각 앞 노상에서 HS 회원 4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NI」를 주최함에 있어, '주고받기 없이 퍼주기만 하는 빅딜 기만한미FTA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2개, 방송장비, 깃발 30개 등을 게시하고,

- CA이 "정부가 FTA 광고를 내보내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가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허구이다.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을사 5적이나 마찬가지다. 민중이 일어서면 나라가 산다.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민중이 일어서야 한다"라는 선동발언을 하는 등으로,

○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사. 피고인들은 CA, EM, HV, HW, IB 등과 공모하여,

2007. 3. 8.부터 같은 해 4. 2.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8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2007. 3. 3. 종로경찰서에서 2007. 3. 5.경 사직공원에서 「NJ」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 ·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별로 서울역 광장, 서대문로터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각 약식집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집결하여 「IC 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후,

- IA 14:40경 서울역 광장에서 LE 소속 회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LE 사무총장 IE의 사회 및 LE 의장 HV의 주도로 IM집회를 거행한 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감행하고, 같은 날 14:50경 CP 소속 조합원 등 HS 회원 1,00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홍대입구역 앞에 집결하여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동교동로터리를 거쳐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감행하고,

- 같은 날 15:20경 CP 소속 조합원 1,000여명, 학생 500여명, KN 회원 500여명, 기 기타 1,000여명 등 HS 회원 3,000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신촌로터리 도로 상에 집결한 다음 "한미FTA저지" 구호를 제창하며 이화여대 앞 로터리 방면으로 집단행진하고,

- 같은 날 15:40경 이대로터리에 도착한 위 HS 회원 3,000명이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국민 사기극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은 철저히 무시 진정 누구를 위한 FTA인가, 한국경제 말아먹고 파탄 낼 한미FTA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6개 차로를 점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한미FTA 반대선전전을 펼치며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7:25경 HS 회원 500여명이 독립문로터리에서 종로방면으로 이동하고 독립문역에서 대기 중이던 2,000여명이 종로3가역에서 인도를 따라 종각방면으로 이동하는 등 시내 도처에서 도로 행진을 전개하다가, 같은 날 18:20경부터 20:40경까지 HS 회원 2,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종로1가로터리에서 서린동로터리 구간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결, 연좌하여 HW, IB의 사회로 IC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 CA은 "우리는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이곳 종로까지 왔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미 FTA협상을 막아내는데 끝까지 투쟁하여 나가자"라고 발언하고,

- EM은 "오늘까지는 KQ이 대통령이다. 하얏트호텔에서 한미FTA 협상에 도장을 찍을 경우 우리는 KQ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알겠다. DOWN, DOWN FTA"라는 발언하는 등 시위대를 선동하고, 그 무렵 위 시위대 2,000여명이 일제히 세종로 방면으로 집단 행진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종로1가로터리에서 서린로 터리까지 왕복 9차선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소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아. 피고인들은 CA, EM, HV, HW, IE, IF(HS 공동대표, IT 상임대표), KA(HS 공동집 행위원장, IT 상임집행위원장), CC(HS 조직팀장, HK 조직위원장), IB, IG(HS 공동집행위원장, CP 사무총장), IH(HS 공동집행위원장 대리, EU당 최고위원)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D EU당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NK'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NL」를 개최한 후 참가 단체별로 광화문 일대 도로를 집단 행진하고, 미대사관 앞에 집결하여 정리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의한 후,

- ID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광장에서 HS 회원 7,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EU당 주최로 개최된 "NK"가 종료되자 같은 날 15:40경 HS 회원 7,000여명과 함께 KA의 사회로 II 를 거행함에 있어, - CA은 "한미FTA는 이번에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끝장 낼 수 있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등 선동을 하고, IF은 대국민 호소문 낭독 및 미국산 수입소 화형식을 거행한 다음,

- 위 집회에 참가한 HS 회원 7,000여명은 6개 대오로 나뉘어 같은 날 16:45경부터 17:50 경까지, 그중 2,000여명은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로터리, 종각로터리, 재동로 터리, 안국로터리, 광화문누각 앞을 거쳐 미대사관으로, 500여명은 종로3가역, 종로2가로터리, 종각로터리를 거쳐 위 HS 회원 2,000여명과 합류하여 미대사관으로, 2,000여명은 서대문역, 신문로, 세종로로터리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1,000여명은 서대문역, 적십자병원, 정동길을 거쳐 미대사관으로, 1,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로 터리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500여명은 독립문역,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를 거쳐 미대사관으로 각 집단 행진하는 등 세종로, 종로, 태평로, 신문로, 독립문로터리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각 집단 행진을 하여 미대사관 앞 노상에 집결하고,

- 같은 날 17:50경부터 19:25 경까지 HS 회원 7,000여명과 함께 위 미대사관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IB의 사회로 한미FTA반대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 HV은 "전국에서 FTA 협상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모였다. 131년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와 비슷한 불평등 조약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곳까지 모인 것이다. 끝까지 막아서 FTA를 막아내자" 라는 발언을 하고, - EM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라크파병도 문제고 평택미군기지도 문제고 한미FTA가 제일 문제이다.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서 승리하자. 3. 28. 시청광장 앞 CU집회에 많이 모여 달라"라는 발언을 하고,

- TH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말조심해라. 20년간 농업문제로 고민을 했다는데 무엇을 고민하였는가, 농민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안된다. 우리 EU당은 한미FTA를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민중의 정권을 세우겠다" 라는 규탄 발언을 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35분 동안 신문로, 태평로, 율곡로 전차로와 세종로 왕복 16차선 전차로의 교통소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자. 피고인들은 CA, EM, HV, HW, IE, CB, CC, HX(HS 공동집행위원장 대리, CP 수석부위원장), IU(HS 공동집행위원장, KP 대변인)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3. 하순경 한미FTA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협상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 한미FTA 협상 반대의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통령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한 다음, 서울광장에서 HD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집단 행진할 것을 결의하고, IK 16:4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HS 회원 180여명과 함께 CC의 사회로 「일방적 퍼주기 협상 한미FTA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에 있어.

- EM은 "FTA체결시 경제적 식민지화가 된다.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체결 반대 및 KQ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하고,

- HV은 "금일 FTA타결 선언을 하려고 한다. 다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FTA협상 타결 및 종결선언을 한다면 FTA무효투쟁 및 KQ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하고,

- HX는 "진정한 FTA는 개도국에서 노동집약적 농산물을 수출하고 기술집약적 공산품을 수입하는 형식이다. 이번 FTA는 농산품, 공산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FTA는 무효이다. 앞으로 무효와 투쟁 및 KQ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발언한 다음,

- 같은 날 20:4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광장에서 CP 소속 조합원 400여명, EU당 100여명, 학생 500여명, 재야 500여명 등 HS 회원 1,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플래카드, 방송차량, 피켓 등을 소지하고 U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F은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통하여 "한미FTA는 망국적 협상이니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 같은 날 22:20경 위 집회를 마치고 사회자인 IJN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망국적 FTA를 저지하자"라는 발언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전차선을 점거하며 세종로를 거쳐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로터리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HW, CC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CA은 "애국동포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라는 발언을 하고,

- HV은 "정권은 한미FTA를 종결하지 않고 타결을 하려 하고 있다. 국민 4,800만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극한투쟁으로 이 FTA를 막아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 HX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FTA를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시장까지 미국에 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집회를 개최하고, IK 22:20 경부터 IL 00:25경까지 약 2시간 5분간 내자로터리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차. 피고인들은 EM, HW, IB, CC, HX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JO 19:25경 서울광장에서 HS 회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S 문예팀장 DG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야간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같은 날 19:50경 EM은 "한미FTA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다. 그래서 꼭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같은 날 21:35경 HX는 "CP에서는 금일 하얏트에서 FTA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여 사경을 헤매는 NM 동지의 뜻을 이어 계속 FTA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 정부는 퍼주기식 졸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CP은 제 단체와 연대하여 연장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 같은 날 21:40경 HS 회원 2,00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마친 후 을지로입 구로터리, 광교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낙원상가,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한국일보 앞 전차로에 집결하 같은 날 22:05경 위 한국일보 앞 전차로에서 IB의 사회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동십자로터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위 한국일보 앞 전차로, 공평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광화문우체국 앞, 청계광장, 세종로, 신문로 등지의 차량 소통을 불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카. 피고인들은 EM, IE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NN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CP NO노조에서 신고한 'NP"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NQ」를 개최한 다음, 대학로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것을 결의하고, NR 16:3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4개 차로에서 CP 주최의 "NP"를 종료한 후,

- 같은 장소에서 HS 회원 5,000여명과 함께 "MI"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IE의 사회로 「NQ』를 개최하면서 EM은 "전과3범인 KQ 대통령을 체포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 또한 국가주권도 팔아먹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하며 한미FTA체결이 무효임을 선포한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16:35 경부터 18:05경까지 HS 회원 5,000여명이 대학로, 종로5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을지로2가로터리, 서울광장까지 편도 2개 또는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등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타. 피고인들은 CA, EM, IF, HX, DQ(DP 부의장), HW, JP(HS 대외협력실장) 등과 공모하여. HS 공동대표 IF의 대리인 NS 명의로 2007. 5. 28. 서울지방경찰청에 IO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차로에서 HS 명의로 「NT」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되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U'를 강행하기로 한 후, IO 15:15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대학로의 4개 차로에서 EU당 주최의 'NV'가 종결된 후, 같은 장소에서 대학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HS 회원 3,50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NU'를 진행함에 있어, EM은 "NM 열사가 죽으면서 6월은 항쟁의 계절, 한미FTA를 없애는 계절, 한미 FTA를 저지하지 못하면 민중은 죽을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한미FTA를 요새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협상이 아니라 죄악이다. 6월에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모여 한미 FTA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 HX는 "우리는 지난 49일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 추모사를 하기가 부끄럽다, KQ 정권은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야 하며 앞으로 41개 국가와 FTA가 진행되는 만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선동발언을 하고, CA은 HS 공동대표인 IF 등과 같이 연단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50경부터 17:45 경 사이에 HS 회원 4,000여명은 풍물패, 영정, 만장, 집행부, 학생 등 순서로 대학로를 출발하여 이화로터리, 종로5가, 종로3가, 종로2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함으로써

○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학로 일대의 4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파. 피고인들은 CA, EM, CC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P 17:30경부터 18:19경까지 HS회원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전차로에서 CC의 사회로 IQ」라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 CA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니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하는 한미FTA, 나라의 경제를 비롯해서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군사, 사법주권까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다 밀어 넣는 한미FTA, 이것을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다. 주인답게 일어나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EM은 "한미FTA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서린로 터리 일대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FTA 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전차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 'IN'(이하 'JN'라 함)는 NW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에 있었던 'NX'에 참석하였던 LE KV이 같은 달 24.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2005. 11. 25. NY, LE, HK, IS, LT, EU당 등 59개 단체가 연합하여 KV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2005. 11. 23. 국회에서 통과된 '쌀협상 비준안' 무효화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 JN가 주최하는 각종 집회는 피고인 F, IB, NZ, MG 등 20여명의 공동집행위원장들 이 참가하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시기, 방법, 참가 인원, 장비동원, 행진경로 등 구체적 안건을 결의한 후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의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인 CE 등 집행간부들이 집회 관련 비용집행, 집회현장 무대설치, 집회용품 준비, 집회현장에서의 발언자 순서 및 발언시간 안배, 경찰과의 접촉, 언론홍보 등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왔는바,

가. 피고인 F은 CA, EM, HV, IF, IB, OD 등과 공모하여, | JM 13:5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 정책위원장 OA, LE 사무총장 OB 등의 사회로 「OC」를 개최하여 16:05경 행사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8:35 경부터 23:15경까지 위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상피고인 CE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HV은 "이 자리에서 죽자, 故 KV의 형님 등 농민대표단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발언하고, 성명불상자는 "차벽을 무너뜨리자"고 선동하고,

- CA은 "오늘 세종로 사거리에서 농민들이 행사를 갖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 KV 동지 시신만 안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지만 KV 동지의 죽음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고 발언하고,

- 피고인은 무대 아래에 서서 구호를 제창하다가 "내일 CP 2째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12. 3.까지 광화문에서 CU집회와 문화제를 집중할 예정이다. 12. 4. 민중대회를 오늘과 똑같이 개최한다. 12, 10. 2차 KY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많이 참석해 달라. 이후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정리 발언을 하는 등으로,

○ 서울시청에서 정부중앙청사 방향 왕복 16차로의 차량통행을 약 3시간 55분 동안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CE은 CA, EM, HV, IF, IB, OD 등과 공모하여,

- IM 16: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C, 행사를 종료한 후, - 같은 날 18:35 경부터 23:15경까지 위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피고인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HV은 "이 자리에서 죽자, 故KV의 형님 등 농민대표단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발언하고, 성명불상자는 "차벽을 무너뜨리자"고 선동하고,

- CA은 "오늘 세종로 사거리에서 농민들이 행사를 갖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 KV 동지 시신만 안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곳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지만 KV 동지의 죽음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 서울시청에서 정부중앙청사 방향 왕복 16차로의 차량통행을 약 3시간 55분 동안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 위와 같은 선동에 흥분한 집회참가자들이 차벽으로 주차한 경찰 기동대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정부중앙청사 방면 행진을 막고 있던 서울청 1기동대 IY중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IZ(21세)의 방패를 빼앗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같은 중대 소속 의경 JE(20세), JA(20세) 등의 배를 걷어차고, 치아로 JA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JB 버스 운전석쪽 앞 유리 1개를 파손하고, 서울 종암경찰서 JC계 소속 경찰관 JD 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IZ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JA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피해물품 일람표(JM집회) 기제와 같이 합계 3,57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다. 피고인들은 OD, IB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E 11: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시민열린마당에 설치한 천막 부근에서 JN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F의 사회로 여는 말씀, 추모노래 · 시, 각계 말씀 및 '민족의 생명창고 농업농촌이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 쌀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등 내용의 비상시국선언문 발표순으로 '비상시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 같은 날 12:30경 '故KV 농민 폭력 살인 은폐조작 규탄 시민, 사회, 민중단체 비상대표자회의 선언문'을 전달한다며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라. 피고인 F은 HV, IB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F 11:05경부터 11:3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 앞에서 JN 소속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송 차량 1대, 'KV을 살려내라'는 등의 피켓 10개, '진정성이 결여된 미봉책 경찰청 중간 보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등을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HV은 "경찰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KV을 죽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한다.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진정성이 결여된 미봉책 경찰발표 규탄한다. 경찰청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 공식사과하고 故KV 농민의 빈소에 속죄의 마음으로 조문부터 해야 한다" 등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청 좌측 벽에 계란 20여개를 투척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마. 피고인 F은 HV, IB 등과 공모하여, KR 14:20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JN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인권단체 활동가 투쟁 보고 및 JN실천단 문예공연, HY, KS의 정치연설, 문예공연 및 KT 부회장 KU의 "故KV 농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화해 가신 수많은 노동자 열사들의 의로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2005년을 전민중의 승리로 결속 짓도록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故KV 농민을 살해한 KW과 KX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3차 KY' 본집회 종료 후, - 같은 날 16:15경 영정, 꽃상여, 방송차량, 집행부, 농민, 노동자, 학생 순으로 집회 참가자 2,000여명이 2개 내지 4개 차로를 이용하여 종로를 지나 교보소공원까지 집단 행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15경 교보소공원 남측에 서울지방경찰청 여경 기동대 98중대원을 이용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꽃상여를 이용 밀치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 같은 날 17:25경 사회자 IB의 "청와대로 진격하자, 으쌰, 으쌰, 거의 뚫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라는 선동발언에 의해 집회 참가자자들이 경찰을 밀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진출하여, 세종로 교차로 및 왕복 16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20경 위 집회 참가자 중 60여명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2에 있는 범혜사 앞에서 IB의 사회로 약 30분간 촛불추모제를 진행하고, 같은 날 19:30경 집회 참가가 중 7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3호선 경복 궁역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자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 1층에서 정리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 피고인은 행진대열과 함께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 교보소공원을 지나 경복궁역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진행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일몰후 집회를 주최하고, 질서유지선을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종로 일대, 종로1가에서 서대문 방향 왕복 8차로 및 서울시청에서 정부중앙청사 방향 왕복 16차로의 차량통행을 약 1시가 35분 동안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바. 피고인 F은 CA, EM, HV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G 11:25경 경찰청 앞에서 JN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OH 농민살해 규탄'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앰프 1개, 영정사진 등 피켓 20개, 깃발 2개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경찰폭력 추방의 날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HV은 "NW 농민대회뿐만 아니라 평택집회 등 경찰폭력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폭력을 근절하는 날로 선포한다"라고 발언하고, CA, EM은 경찰청장 규탄 취지의 발언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번 사태는 경찰의 폭력행위가 연습과 훈련의 결과만이 아닌 경찰 지휘관들에 몸에 밴 습관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 것이다. 경찰의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오늘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경찰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면담요구, 경찰청 진입 및 CU집회 참석 독려 등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사. 피고인들은 CA, EM, HV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I 14:25 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IN 회원, 대학생 등 500여명과 함께 노숙하면서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구속처벌, 기동단 해체, 살인정권 폭력정권 KQ 정권,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의 사회로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KQ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故KV, OH 농민 살해한 KX을 즉각 파면하라! 故KV, OH 농민 살해한 현장 지휘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살인진압부대 서울경찰청 1기동대 즉각 해체하라!"는 구호를 제창한 후 연좌하다가, 같은 날 19:25 경 JN 회원 300여명과 함께 EU당 대외협력국장인 OJ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HV은 "우리가 정부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KQ 정권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으며 두 농민의 장례도 미루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CA, EM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자유 발언 및 노래, 율동, 구호제창을 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고, 시내 일대에서의 선전전, 연좌시위 등을 진행하다가,

- OK 15:20경 피고인 CE의 사회로 농성 해단식을 하는 등 2박 3일에 걸친 노숙 농성을 함으로써,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아, 피고인 F은 JN 소속 회원 80여명과 공모하여,

- LA 20:10경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내용의 피켓 20개, 깃발 4개, 촛불 20개 등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 IS 소속 성명불상자는 "KX이 물러나야 하는데, 경찰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발언하고, EU당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LB은 "농민 2명을 죽인 범죄자인 KX이 있는 한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독립은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불상의 시위참가자들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하고, 약 1시간 10분간 일몰후 집회를 주최하고,

자. 피고인들은 CA, EM, HV, OD 등과 공모하여,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L 14:2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소재 경찰청 우측 인도상에서 JN 소속 회원 100여명과 함께 소형 앰프 1개, "경찰청장 파면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사람 죽었는데 말로 사과하냐", "대통령은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 20개 등을 펼친 채, 피고인 F의 사회로 경찰청 항의 방문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HV은 "농민을 때려 죽인 KX이 경찰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앞으로 KX이 재임하는 한 어떠한 법도 따를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 CA은 "대통령도 사과하고 국무총리도 사과했는데 KX은 고개를 쳐들고 거만스럽게 자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KQ 대통령은 KX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F은 "경찰청장 퇴임시까지 단식농성을 하자"라고 발언하는 등 KX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노숙투쟁을 위해 준비한 장비를 봉고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경찰이 막자,

-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 100여명은 그 자리에 연좌하다가 경찰청으로 진입 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M, CA, HW, OD, IB, H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R, IZ, JE, JA, PS, PT, PU, PV, PW, PX, P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Z, QA, QB의 각 진술서

1. 각 HS 인터넷게시물, HS 참가단체, HS 내분 문건,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 금 지통고서, 각 견적서, 각 JN사이트게시물, 각 일출일몰시각표, 각 정보상황보고, 가범국민총궐기 행동지침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미신고옥외집회 주최의 점

○ 금지통고된 옥외집회 주최의 점

○ 일몰 이후 집회 개최의 점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주최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 각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질서유지선 제거 등의 점(피고인 F)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 제12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피고인 CE)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공용물건손상의 점(피고인 CE)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E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또는 기대불가능성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IM 집회를 통해 국민생활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나, 정부는 실정법을 내세워 무조건 집회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달리 합법적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였으므로 부득이 판시 각 집회를 강행하였다.

나. 판단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무엇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것인지, 동일한 가치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고, 설령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라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만든 헌법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까지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관할경찰서장의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M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 및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KM부터 IP까지 사이의 집회들은 자신이 기획한 집회들과는 별도로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집회이므로, 그 집회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집회 목적, 명칭, 참가대상, 그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거행된 각 집회들이 위 피고인이 기획한 집회와 별도의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은 체포영장의 발부로 KM 이후에는 집회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자신은 집회시 무대에 엠프 등을 설치하는 실무자에 불과하였으므로, KM부터 IP까지 사이의 집회들에 대하여 주최자로서의 책임이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2) 위 피고인은 QC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집회 후 그 집회현장의 철거 및 정리를 한 뒤, 뒤늦게 CU집회 진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폭력시위를 공모 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부터 파.항 기재 각 범행(KM부터 IP까지 사이의 집회)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HS은 IS, HK, IT, BV, LE, EU당, CP, ME 등 2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각 참여단체의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사무총장 등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공동상황실장, 조직팀장 등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농축산,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등 16개 분과별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단체인 사실, HS이 주최하는 각종 집회는 공동집행위원장인 상피고인 F이 주도하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시기, 방법, 참가 인원, 장비동원, 행진경로 등 구체적 안건을 결의한 후 HS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대표자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하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의 만장일치로 위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인은 HK 사무처장(조직국장) 겸 HS 공동상황실장으로서 위 집행위원회에 배석하는 한편 집회 관련 비용집행 등 재정관리, 집회현장 무대설치 등 현장관리, 경찰과의 접촉, 언론홍보 등을 하는 등 집회를 준비·관리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고인은 HS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HS에서의 지위, 역할, 체포영장 발부 전후의 활동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S의 공동상황실장으로서 HS의 공동대표나 공동집행위원장 등과 위 각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수공무집행집행방해죄 및 공용건물손상죄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11. 25. 결성된 JN의 집행간부로서 집회 관련 비용집행 등 재정관리, 집회현장 무대설치 등 현장관리, 경찰과의 접촉, 언론홍보 등을 하는 등 집회를 준비·관리하였고, JM 집회를 준비하고, 위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는 등 집회를 주도한 사실, ② JM 16:0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사전집회 후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목적지인 같은 구 종로1가의 1 교보빌딩 남측 교보소공원까지 행진하게 되었는바, 경찰은 JN 집행간부에게 당초 집회신고된 대로 위 교보소공원까지만 평화행진 할 것을 경고한 사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진행방향 2차로에 설치된 경찰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진행방향 4개차로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7:05경 교보소공원에 이르러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2미터 간격으로 플라스틱 라바콘을 이용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소훼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경찰기동대 98중대원들로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밀치는 방법으로 제거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는 같은 날 17:05경부터 21:00경까지 위 교보소공원 앞 16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피고인의 사회로 HD를 빙자한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HV은 "이 자리에서 죽자, 故 KV의 형님 등 농민대표단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발언하고, 성명불상의 사회자는 "차벽을 무너뜨리자"라고 선동한 사실, 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를 경유하여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감행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차벽 및 경찰병력과 충돌하자, 차벽으로 주차한 경찰 기동대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 도하는 한편,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공용물건인 위 버스 등을 손상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위 집단행동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방어하고 있는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및 손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울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소수자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수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견해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 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비판과 설득을 성급하게 포기한 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집회를 기획하여 주최하고, 각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각목과 쇠파이프 등이 동원된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의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인적·물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이 큰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이욕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집회의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합법행위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양석

판사최웅영

판사김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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