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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309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공용물건손상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4309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일반교통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M(담당변호사 BN, BO, BQ)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L자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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