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7279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CE
강인규(기소), 정미란, 정윤식, 박향철, 윤효선(공판)
변호사 BD
법무법인 BM 담당 변호사 BN, QD
2015. 10. 2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실1)
피고인은 'BR'(이하 'BR'라고 한다) 사무처장으로서, 'BS'(이하 'BS'라고 한다) 상황실 산하 정책팀에서 정책팀원으로 근무하였다.
O BS 결성과정
BR는 2008. 4. 16. BR 공동대표 CA, EM, CB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 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BV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QE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피고인, 집행위원장 F 및 BV 협동사무처장 BW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BS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BS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BS 결성을 위한 실무는 BR 및 BV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BR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BR는 2008. 5. 4. 피고인 및 CD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피고인, CA, IF, BW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BS를 결성하였다.
O BS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BS는 2008. 5. 초순경 BS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BS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 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 재정 ·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F을 BS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BR 대외협력위원장 BX, BV 협동사무처장 BW을 BS 공동상황실장으로, 피고인을 정책팀원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 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인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속한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CU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O CW까지 BS 활동
BS는 BZ 출범식에서 정부에 대한 4대 요구사항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QF, QG 파면, CV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하고, 국민행동 방안으로 BZ, 5. 7., 5. 9., 5. 16. 각 19:00경에 청계광장 등에서 HD를 개최하는 것을 가안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2008. 5. 8 BV 중회의실에서 피고인, F, BW 및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BS 출범 경과, 상황실 구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으로 5. 9., 5, 10,, 5. 14. 각 19:00경에 HD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결정하였다.
그 후 BS는 2008. 5. 13.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5, 13.~17.간 연속으로 HD를 개최하되 5. 14. 및 5. 17.은 집중 HD로 개최하고, 5. 13.은 시민, 네티즌 등의 자발적 문화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08. 5. 19, 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5. 19.~BY간 야간에 HD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1. B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BY 18:40경부터 21:25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공동상황실장 CK, BW, CL 운영위원이자 BS 상황실 소속인 CM, CP 위원장 CQ, CR 소속 CS 등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CT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자, BW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CM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 ~ 3,500명 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 CV, 청와대로 가자"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21:35경부터 다음날인 CW 05: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CV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BY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8시간 가량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시위참가자 약 600명이 CW 00:30경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할 때 CX 소속 CY이 핸드마이크로 'CV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BS 공동상황실장 BW에게 해산하도록 이야기하였음에도 BW은 시위대 후미에서 관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CV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약 8시간 가량 세종로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 CW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CW 18:40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차량,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 반대 18차 HD'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CK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2개, 소형 종이피켓 2,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Z 사무처장 DA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사회자인 DA이 "서울 시내를 평화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광교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한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닙 니까?"라고 얘기하자, 집회 참석자들이 "뚫어, 뚫어"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사회자인 DA의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중 약 600명이 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인근 차벽 사이로 빠져나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적선로 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로터리, 청계광장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민말살 CV을 탄핵하라(CV)'라고 제작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 소 반대, C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9:05경까지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O DB 이후의 BS 활동
이와 같이 BS가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속한 BS 상황실 정책팀에서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 2008. 5. 23. 정책팀원인 피고인 및 QH, QI, QJ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HD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CW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BY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HD 전에 행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고, DB 개최된 4차 운영위원회에 정책팀에서 위와 같은 논의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BS는 그날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BS는 DJ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DI부터는 본격적으로 BS 이름을 걸고 HC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EC 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가두시위시 방송차량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3. D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B 10:30경 BY 느티나무홀에서 BS가 주최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최소안전기준 발표' 기자회견을 통하여 F은 "내일 정도에 정부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DB부터 DC까지 대규모 HD를 개최할 것" 등으로 발언하였다.
그 후 BS는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차량 1대,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HD"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W, BX, CM, CN 의원, CP 위원장 CQ, BR 자평국장 DD 등 3,000명이 'CV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V 탄핵' 등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최대 약 3,200명이 22:10경부터 다음날인 DE 01:40 경까지 CM을 선두로 'CV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DB 24:20 자진해산 요청, 24:26경 1차 해산명령, 24:32경 2차 해산명령, 24:37경 3차 해산명령 등을 하였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 D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E 19:25 경부터 21:14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 반대 HD'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BW, CM, BS 실무자 DF 등 약 1,700명이 '한미FTA저지' 등 피켓, 'CV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 철회' 등 종이손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BR 문예위원장 DG의 사회로 CN 의원 등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CV 탄핵, 미친 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과 CL 회원 DH를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21:30경부터 23:30경까지 '미친 소 반대, 탄핵CV,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등을 행진한 후 서울광장에 다시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5. D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C 19:20 경부터 21:45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HD'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CK, BW, DF, CM 등 약 3,000명이 피켓 3,000개, 유인물 8,000매, 촛불컵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A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BW은,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한다. 일반시민을 가장하여 HD 주변에서 각종 채증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채증행위를 중 단하라"라고 발언하고, 사회자인 DA은 "DI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중 최대 약 2,400명이 21:50경부터 23:50경까지 '협상무효, 고시철회' 깃발과 'CY OUT' 플래카드를 들고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청계광장 앞, 광통교,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동대문운동장 앞 등을 '협상무효, 고시철회, CV OUT' 등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 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6. DJ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J 19:20 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CM, BX 등 약 7,000명 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CV OUT' 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손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BW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DN 등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L 소속 또는 예비군 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 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약 7,000명의 시위대가 22:10경부터 22:50경까지 이른바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한 후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5. 29. 22:37 경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0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5,000명 이 다음날인 DO 03:15경까지 거리행진,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35분 동안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7. D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O 19:30경부터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 HC, 조중동에 광고 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CK, BW, BX, CM 등 약 4,000명이 '독재 CV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서울광장 DI 범국민 대행진', 'CV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P 부의장 DQ의 사회로 CN 의원,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BW은 21:15경 서울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에 CV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BS 회원들이 CV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CV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처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경까지 BW의 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2:35 경부터 다음날인 DI 02:20 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 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8. D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I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CK, BX, DR, BR 공동대표 CA 등 38,000여 명이 'CV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X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V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약 29,000명은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CP 산하 DS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DT 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 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 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 철회, C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17,000여 명은 23:10경부터 다음날인 DU 04:30경까지 적선로 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DV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 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져 의경 DW, DX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 후 DU 04:30경부터 07:55 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9. DU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U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W, BX 등 약 15,000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CV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CV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약 10,000개, 촛불 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X의 사회로 BW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DY, DZ, EA 집중 HD를 전개하고, EB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HD를 개최하여 CV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모두발언과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BW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19:40경부터 다음날인 EC 01:55경까지 BW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EC 01:55 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 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 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창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0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0. E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C 19:15경부터 20: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CK, BX, CM, ED 대표 겸 BS 운영위원 EE 등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V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 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은 20:25 경부터 21:15 경까지 EF 대학교, EG 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승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CV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1. D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Y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HC,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EH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W, BX, CM, EE 등 약 10,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CV OUT, 국민심판 CV, 경축 CV 하야, 미친 소수 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CV OUT' 손피켓 약 30,000개, 'CV OUT' 등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EI대 총학생회장 EJ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EH 물러나라, CV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 등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CV OUT, CV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 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EH 물러나라, CV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21:45경부터 다음날인 EK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EH 물러나라, CV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2. E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K 19:10 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BW, CM 등 약 3,500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CV OUT, 경축 CV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CV'이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CV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약 7,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A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EB 서울광장으로", "EL는 한국을 떠나라", "CV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EB 서울광장으로, EL는 한국을 떠나라, CV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3. DZ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DZ 19:05 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약 4만 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CV, 미친 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R 공동대표인 CB, CA, EM과 BW, BX, CM 등 약 18,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스티커 약 10,000매, 대자보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K의 사회로 CA, EM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사회자 CK의 "청와대로 가자"는 발언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20:30부터 다음날인 EN 06:00경까지 CM이 BS에서 준비한 방송차를 타고 선두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며 행진을 지도하자,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CV은 물러가라, CV 퇴진,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시위대 약 4,000명이 EN 01:25경부터 06: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다가 일부 시위대가 해산하자, CM은 "우리 집회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4. E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N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 소 너나 처먹어, 미친 소 반대, CV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X, CM, CD, DA, CB, EM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W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BW은 사회를 보면서 "여기 10만 명이 모였다. … 오늘은 청와대까지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 명은 20:35경부터 23:15 경까지 BW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 대오는 EO, CN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 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C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CV는 들어라, CV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25,000여 명은 23:15경부터 다음날인 EA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C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3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 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5, E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A 19:10경부터 20:25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CV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CV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X, CM, CD, DA, CA, CB 등 약 35,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CV OUT, 국민심판 CV, 경축 CV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50,000개, 'CV OUT' 손피켓 약 30,000개, '조중동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CV OUT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W의 사회로 CM의 "CV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EB HC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 자"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EB. 시청으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20:25 경부터 24:00경까지 BX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서울광장, 삼성본관,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칠회하라, EB 시청으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EB. 시청으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다음날인 EP 00:05 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 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CV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경찰버스의 유리창, 철망, 엔진부분을 파손하였다. 나아가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CV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거나 쇠파이프로 때리고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9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 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6. E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P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CV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W, BX, CM, DA, CA, F, EQ 의장 ER 등 약 4,000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할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 횃불시민, EL 우리나라가 우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CV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CV OUT' 유인물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K의 사회로 CA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ES 의장 ET의 결의문 낭독, "장관고시 철회하라, EB. 시청으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0명은 20:50경부터 22:05 경까지 EU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CM, ER의 "C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EB. 시청으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7. E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V 19:05 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EB. 100만 HC으로 CV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W, CM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EW 상황실장 EX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CV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 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20:25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CV 탄핵, EB. 시청으로" 발언을 하는 CM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CV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 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8. E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EB 19:25 경부터 21:10 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CV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CV심판, EB. 100만 HC'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CV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CV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W의 "재협상하라. CV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 다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故 EY 모친 EZ, 故 FA 부친 FB, 분신자 FC의 유가족 등의 자유발언,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1차 해 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BS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 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CV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CV는 들어라, CV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FD 00:20 경부터 09:20 경까지 집회 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CV퇴 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2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19. F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FD 19:30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심판 CV,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채 CM 등 약 800명이 깃발 10개,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V 소속 FE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CV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약 500명은 20:45 경부터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CM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서울광장 등을 행진하면서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0. F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FF 19:25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CV 정부 심판 HC, 전면 재협상 실시"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CK, CM 등 약 500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L 회원 FG의 사회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 먹어' 등 구호제창 등으로 'CU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이 20:15경부터 20:50 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먹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1. FH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FH 19:2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W, BX, CM 등 약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 HC, FI아 FJ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10,000개, 손수건 약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BS 관계자의 "BS에서는 FK까지 정부에서 재협상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FL까지 시청광장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퇴진 FM, 사수 FN"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 등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퇴진 FM, 사수 FN"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23:35 경부터 다음날인 FP 00:5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O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CV은 물러가라, 탄핵 CV, FO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약 50개를 투척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MB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2. F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FP 19:00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 HC"이라는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CK, BW, BX, CM 등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7,000개, "CV OUT" 유인물 약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에 BR 조직국장이자 상황실 조직팀 소속 CD의 사회로 CB의 '누가 FC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CV 대통령이 그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20:45 경부터 22:05 경까지 방송차량을탄 CM을 선두로 'CV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22:10 경부터 다음날인 FQ경 02:10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CM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FQ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주변(이순신 동상 앞, 광화문빌딩, 교보비 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3. F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FQ 19:30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HC'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W, BX, CM 등 약 2,800명이 깃발 50개, 'CV OUT, CV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 소 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V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0명은 20:50경부터 22:20 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태평로, 대한문 부근을 행진하면서 'CV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종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4. F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FR 19:10 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HC, 조중동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켜내자"라는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X, CM 등 약 1,000명이 깃발 20개, '공영방송 장악 안돼, 국민심판 CV' 등 피켓 약 300개, '조중동 OUT' 등 스티커 약 7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BX의 "공공의 똘마니 FS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CV 정부와 FS이 벌이는 추가 사기극이다. … FK~FL 전면 재협상 요구 제2차 LC을 BS에서 진행할 것이다. 모두 모아 CV를 때려잡아야 한다. … 주간에도 2~3명 단위로 청와대 진격하는 투어를 개최하겠다" 등의 발언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 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800여 명이 20:55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5. F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FV 19: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CM 등 약 500명이 '전면 재협상 실시, 미친 소 미친 운하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등 플래카드 4개,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FW 사무처장 FX의 사회로 FY FZ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CM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사 및 조선일보사 앞에서 CM은 집회 참가자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6. G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GA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HC'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W, BX, DA 등 약 800명 깃발 20개, 'C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개, '2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3,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BW의 "FK부터 GB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을 타고 청와대 관광투쟁을 합시다. FK 토요일에 시청 앞 CU 집회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 EU당 CN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V을 심판하자, CV은 퇴진하라, FL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은 20:55 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CV을 심판하자, CV은 퇴진하라, FL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7. G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GC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다음, CK, CM, DR, CD 등 약 800명 등이 CL 등 깃발 12개, 'C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 겨레 OK' 등 피켓 200개, 2박 3일 국민비상 행동 FL 17:00 대학로 행진, FK ~ GB간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 등 유인물 약 2,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상태에서 채 GD노조 조직부장 GE이 사회를 보면서 "FL은 CV 심판의 날이다. 2박 3일간 시청·광화문 곳곳에서 모두 함께하자"라고 발언하고, CM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내일부터 48시간 집중 투쟁에 전원 동참해 달라"라고 발언을 한 후 GD노조 서울대표 GF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CV은 퇴진하라, FL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명은 20:45 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안국동로터리, 계동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CV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28. F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FK 19:15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개, 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W, BX, CM 등 약 3,000명이 깃발 약 37개, '국민심판 CV, GG, GH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모래주머니 약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BW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라는 발언 뒤 DQ의 "친구 ·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하도록 독려해달라"라는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 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000명은 21:50경부터 다음날인 FL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CM은 "FL 집회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차벽 앞에 쌓자", "경찰이 유인폴리스라인으로 행진을 방해하면 충돌하겠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워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9. FL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FL 19:2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CV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CK, BX, CM, DA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CV, CV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뺑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CV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W의 "BS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서울광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CU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CQ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CV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9,000명은 20:50경부터 21:30경까지 CM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CM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CV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CM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CV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 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3:20경부터 다음날인 GB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BW의 선동에 따라 "CV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0. G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B 19:15 경부터 20:5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CV 정부 심판HC"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W, BX, CM 등 약 2,500 명이 CL 등 깃발 11개, 'CV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약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약 3,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BW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은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라는 발언, CN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후 'CV 심판하자, CV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800명은 20:50 경부터 21:50경까지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CV을 심판하자, CV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중 약 350명이 21:50경부터 다음날인 GK 02:1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CV을 심판하자, CV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GB 21:59경 1차 해산명령, 22:04경 2차 해산명령, 22:1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던 중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1. GK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GK 19:25 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X, CM 등 약 700명이 CL 등 깃발 30개, "CV OUT, FO당 살고프면 CV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책자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경찰청장 파면 촉구'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은 20:2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32. G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BS는 GI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BW, BX, CM, DR, DA 등 약 900명이 깃발 10개, 'CV OUT, 미친 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식판 5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DQ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은 20:45경부터 21:10경까지 CM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33. GL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L 19:15 경부터 19:4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BX, CM, DA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1,000개를 준비한 후, 전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BW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CM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참가자 2,400여 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3,000명은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뉘어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CM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 10여 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1:45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냈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GM 00:10 경 집회 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02:10경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 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GM 02:15 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7시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4. GM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M 19:25 경부터 20:05 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BW, BX, CM 등 3,000여 명이 피켓 1,000개,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자유발언, 노래제창 등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2,800여 명은 20:05 경부터 20:17 경까지 태평로에서 세종로사 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가두시위를 전개한 후 다음날인 GJ 02:00경까지 세종로사거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신문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으로 대치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금강제화 골목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 3개를 걸어 끌어당기고, 신문로 주변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쌓고 차벽 위로 올라가 깃대, 물병, 모래, 계란, 돌멩이 등을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던지고,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를 물총을 이용하여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5. GJ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J 19:15 경부터 20:15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CD, GN 등 약 3,500명이 플래카드 2개, 피켓 약 1,000개, '미친 소 수입 반대 조중동 OUT' 등 스티커 50장,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CP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GO의 사회로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CU집 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20:20경부터 24:00경까지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대한문, 한 국은행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서울광장, 조선일보사 앞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6. G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P 19:1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W, CM 등 약 15,000명이 피켓 약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EU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GQ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하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사거리, 서린사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1:15경부터 다음날인 GR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 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을 향해 살수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7. G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BS는 GR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CU 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자, 16:00경부터 18:45 경까지 서울광장 · 대한문 ·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약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약 1,200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 대한문 ·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900명은 18:45 경부터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일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한 후, 21:55경 종로1가사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3차에 걸쳐 해산명령(21:43경, 21:48경, 21:55경)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명이 21:55경부터 다음날인 GU 05:10경까지 종로1가사거리 일대 전 차로를 연좌하는 등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8. G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위 GP 및 GR 시위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거리를 점거하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시위가 폭력화되자, GT 등 종교인들이 GU부터 같은 해 GV까지 집회 등을 주관하였다. 한편 BS는 GU 15:00경 BV 느티나무홀에서 'GS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HD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BS는 온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기필코 이루어내는 결정적 전기로서, GS을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HD)의 날로 선정하고, 온 국민의 참여를 호소한 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BS는 GS 18:3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앞 태평로에 방송 · 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BW, BX, CD, CM 등 약 50,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GW.CT의 사회로 CM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될 때까지 모이자"라고 발언하는 등 BX, CD, BW 등이 발언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40,000명은 20:50경부터 23:00경까지 대한문, 숭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1가사거리, 안국사거리, 재동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을지 로2가사거리,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X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W,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종로1가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S 조직도, BS(가칭) 실무회의, QL, BR 상근자 명단,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네티즌이 보여준 희망, BR 홈페이지 게재물, BS 상황실 회의, BS 연락처, 1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BS 조직도, 논의안건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한미 FTA 저지 사업계획 논의의 건, 7.8월 사업계획, 각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4, 36, 38), 이메일 자료, 경찰장비 피해 및 경찰관 피해내역 (증거목록 순번 29-1 내지 29-49, 단 순번 29-49에 대하여는 사진부분만), 국민 대토론회 체크리스트 : 총괄 CE,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BS<20080508-1차 운영위원회)
1. 이메일 압수수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7, 75, 76, 77, 79, 80, 87 내지 91) 1. BS 운영위원회 자료
1. 채증사진
1. 집행부보도자료, CU집회 관련 신문기사 중 각 사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유죄의 이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공모공동관계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물리적인 시위 준비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거나 일부의 시위현장에만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의 점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2008. 5. 2.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5. 4. 자신의 이름으로 전국 시민사회 단체에 긴급제안문을 발송하는 등 BS 결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BS의 운영위원회, 상황실, 조직팀, 기획팀, 정책팀, 재정팀, 언론홍보팀 등 각 조직의 인적구성에 있어 BR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R의 사무처장이었다.
③ 피고인은 2008. 5. 8. BS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황 및 조직 · 구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목표 설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제3차 운영위원회 등 그 후의 운영위원회에도 수차례 참석하였다.
④ 피고인이 속한 정책팀은 BS 상황실에 소속되어 여론동향 분석, 정책 대응 및 개발, 정책홍보물 제작, 운영위원회 회의 지원, 정책자문단과의 협의소통 등의 역할을 맡았는데, 피고인은 사실상 정책팀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⑤ 2008. 5. 23. 피고인이 참여한 정책팀 자체회의에서 ID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였고, DB BS 4차 운영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그날 이후 BS는 참여단체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거나 나아가 BS 이름으로 HC을 추진하고 가두시위시 방송차량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일련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B 오전 BS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고, 저녁에 개최된 CU집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⑥ 이후 이 사건 각 시위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24시 이후까지 지속되거나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 등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불법적,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었다.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BS에서는 당일 교통상황, 예상 시위참가자 수 분석 등을 통해 예정된 집회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동경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방해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불법적, 폭력적 시위 양상을 자제시키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정책팀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없이 시위 연일 개최 또는 시위 규모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C BS가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총괄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나.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집회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피고인 등 집회주최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야간집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회금지 통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그 후 일몰 후 옥외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위 개최를 강행한 것을 두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
가. 공모공동관계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1.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물리적인 시위 준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가두시위 현장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S에서 주최한 이 사건 각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등의 교통방해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로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나. 차량소통의 불가능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시위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참석자 수 등 시위의 규모, 시위대의 이동경로 및 개최부터 해산까지의 총 소요시간,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당시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전후사정, 시위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교통량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각 시위로 인하여 적어도 그 일대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위험은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정당행위 등 여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속한 BS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고, 나아가 불법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의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시위양상이 연일 되풀이되었으며, BS로서는 그러한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시위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한 정치적 의사표현수단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교통방해 행위를 두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미신고 시위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한 횟수는 많지 않다. 피고인이 소속된 BS에서도 당시 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고민했던 흔적이 일부 엿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FD 일반교통방해
BS는 FD 19:30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약 500명은 20:45경부터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CM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서울광장 등을 행진하면서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FF 일반교통방해
BS는 FF 19:25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이 20:15경부터 20:50 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CV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먹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태평로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FR 일반교통방해
BS는 FR 19:10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CM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800여 명이 20:55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태평로 일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FV 일반교통방해
BS는 FV 19:1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CM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500명은 20:45 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사 및 조선일보사 앞에서 CM은 집회 참가자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GA 일반교통방해
BS는 GA 19:30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은 20:55 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CV을 심판하자, CV은 퇴진하라, FL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 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GC 일반교통방해
BS는 GC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명은 20:45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 광교, 종로1가로터리, 안국동로터리, 계동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CV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사. GK 일반교통방해
BS는 GK 19:25 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은 20:20 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아. GI 일반교통방해
BS는 GI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CU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은 20:45경부터 21:10경까지 CM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 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시위의 개최 시기 및 장소, 참석자 수 등 시위의 규모, 시위대의 이동경로,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당시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전후사정, 시위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교통량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각 시위로 인하여 그 일대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성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