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H, J, K, L, M, N, O, P, Q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 F, G, I을 각 벌금 4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U단체 회장, 피고인 B은 V단체 회장, 피고인 C은 W단체 회장, 피고인 D은 X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E은 Y단체 공동상임대표, 피고인 F은 Z단체 의장, 피고인 G은 Z단체 정책위원장, 피고인 H은 AA단체 상임부회장, 피고인 I은 Z단체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J은 AB단체 회장, 피고인 K은 AC단체 회원, 피고인 L는 AD단체 회장, 피고인 M은 AE단체 회장, 피고인 N은 AF단체 공동대표, 피고인 O는 AG단체 직원, 피고인 P는 AH단체 운영위원, 피고인 Q은 AI단체 상임의장이다.
Y단체는 2011. 3. 15. 농업 관련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총 26개 농민단체의 연합체로서,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1.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또는 참가 피고인 E은 2011. 8. 31. 10:0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회 내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Y단체 주도로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2011. 08. 31. 09:00경 국회 본청 앞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5경부터 10: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에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미FTA 저지', ’AJ OUT' 등이 기재된 손 피켓, '한미FTA 결사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2명의 참석자가 삭발식을 진행하는 한편,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K단체 상임대표 AL, AM센터 공동대표 AN와 공모하여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