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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68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10:40경부터 1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C연대ㆍD연대 등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은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평화협상 시작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전쟁을 완전히 끝냅시다. 전쟁은 안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5개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E 국무장관은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가서 평화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3.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9. 11:10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C연대ㆍD연대 등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한반도 긴장 다시 부추기는 한미당국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라고 기재된 피켓 20개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서명용지 3박스를 광화문광장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정보상황자료, 각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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