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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6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673』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 19:0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D단체’ 등이 주최한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에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2,300명과 함께 참가한 후 2011. 12. 10. 19:55경부터 21:40경까지 약 45분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삼일교를 거쳐 을지로 2가에서 성모로터리 방향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성당’ 앞까지 행진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3207』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D단체’가 주최하고, E단체 F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F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 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E단체 F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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