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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161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B단체’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 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B단체’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회 진출을 시도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영등포구청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의도에서 환승을 하는데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많은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윤중로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집회를 구경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당시 집행유예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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