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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3134 (2012.02.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913 (2007.06.14)

제목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사건

2012두6667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쥬얼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13134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도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 후 거래단계의 수출업자가 위와 같은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DDD금은 주식회사나 HH금은 주식회사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연결된 과세중간상인 주식회사 BBBB골드나 주식회사 CCC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외에도 다량의 금지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외의 매출처에도 다량의 금지금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또 DDD금은 주식회사는 EEE제련 주식회사나 FFFF아연 주식회사 GG제련소에서 제련된 금지금도 매입하였고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 중에는 EEE제련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DD금은 주식회사나 HH금은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이 위 과세중간상을 거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 공제, 환급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던 무렵 서울 종로에 있는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했다.

②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주거래처인 DDD금은 주식회사, HH금은 주식회사 등 6개인데 이들 업체는 주식회사 II무역, 주식회사 JJ무역, 주식회사 KK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많은 양의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DDD금은 주식회사나 HH금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은 이러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1,500억 원 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문LL은 원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었고, 원고는 2003. 7. 11.부터 2004. 11. 11.까지 총 000원 상당의 금지금 거래를 하였는데, 매입한 금지금을 대체로 최초 수입된 당일 또는 2, 3일 후에 홍콩에 있는 MMM골드와 NNN골드라는 회사에 수출하였으며, 문LL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MMM골드와의 거래 경위나 방식에 대하여 MMM골드의 연락처를 입수한 다음 전화를 하여 첫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매입의사가 확인되면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가지고 홍콩의 MMM골드에 찾아가거나 홍콩 공항에서 건네주었고 MMM골드에 찾아가서 준 경우에는 대금을 바로 입금받았으나 공항에서 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송금받았으며,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 확보 조치는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에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입금한 경우가 있었고 매입한 금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된 경우가 많았으며,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수출 당일의 HH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⑤ 몇몇 해당 일자의 당일 거래량만을 보면 원고가 DDD금은 주식회사나 HH금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이 폭탄업체로부터의 과세중간상을 거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거래도 있으나, 과세중간상인 주식회사 BBBB골드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II무역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아 DDD금은 주식회사에 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DDD금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며, 역시 과세중간상인 주식회사 CCC는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과세중간상을 통하여 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아 HH금은 주식회사에 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HH금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총 거래규모와 흐름에 비추어 DDD금은 주식회사와 HH금은 주식회사는 폭탄업체로부터의 과세중간상을 거쳐 공급받은 금지금 가운데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⑥ 또한 DDD금은 주식회사는 2003. 7. 1. EEE제련 주식회사로부터 21kg의 제련된 금지금을 면세로 공급받았고, FFFF아연 주식회사 GG제련소로부터 2003. 7. 14.과 2003. 7. 31.에 각 20kg, 2003. 8. 20.에 10kg을 각각 면세로 공급받았으며, 한편 원고의 2004. 3. 18.자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사상호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세관기재란에는 수기로 '000 #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중량란에는 '50k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 11. 11.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란에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관기재란은 빈 란이며, 순중량은 '90k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2004. 3. 18.자 수출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한 금지금의 수량은 50kg으로서 DDD금은 주식회사가 한 차례 EEE제련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량인 21kg보다 많고, 2004. 11. 11.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수출 금지금이 EEE제련 주식회사나 FFFF아연 주식회사 GG제련소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DDD금은 주식회사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지 약 8개월 또는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점과 금지금의 일반적인 유통 속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출하였다는 금지금이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제련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 형태, 유통 경로, 원고의 거래방식, 거래기간과 거래량,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직전 과세중간상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 II무역, 주식회사 JJ무역 등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그들의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정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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