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두6667(2013.04.25)
제목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3077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쥬얼리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7. 선고 2007구합3502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1300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재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9누8665 판결
재환송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재재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13134 판결
재재환송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재환송전 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재환송전 당심에서 위 청구 중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위와 같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도 법인세 OOOO원, 2004년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제1심 판결/ 환송전 판결, 환송 판결
원고가 제1심에서 변경전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나. 재환송 판결, 재환송후 판결
환송후 당심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청구취지 변경된 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재환송후 당심은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섬 판결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부분 중 감액되고 남은 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함).
다. 재재환송 판결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1. OO시 OO구 OO동 89-3 BB빌딩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 4. 23. OO시 OO구 OO동 141-1 CC빌딩 3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귀금속제작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15.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7. 11.부터 2004. 11. 11.까지 사이에 DD금은 주식회사 등 8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수출하고, DD금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발행한 법인을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을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O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년도 법인세 OOOO원, 2004년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14.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재환송후 당심에 이른 2011. 5. 3.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원 에서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 으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원 에서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 으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OOOO원 에서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 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감액경정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환급거부처분만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은행 지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 소재 회사들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은 전혀 없었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였으며, 각 거래당사자가 얻는 수익의 궁극적인 원천은 수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켰다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물건인 이 사건 금지금을 담보도 없이 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먼저 인도한 후 나중에 대금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후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OO시 OO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EE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 운영, 신문기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02. 12.까지 초등학교 미술특활반 강사로 있다가 2003. 3. 25.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에 무역업 또는 금지금 도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 적이 없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DD금은 주식회사, FF금은 주식회사, GG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HH금은상사, 주식회사 II금은, 주식회사 JJ종합상사 등의 6개 업체인데, 위 매입거래처는 주식회사 KK무역, 주식회사 LL무역, 주식회사 MM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많은 양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4) 이 사건 매입거래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총 매입가액의 80% 이상) NN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이PP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OOOO원을 포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그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매입거래처인 GG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박QQ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RR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O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원고는 2003. 8. 8.부터 2004. 2. 13.까지 사이에 DD금은 주식회사, GG금은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SS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지금을 대체로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에 소재한 TTT골드(TTT GOLD DEALERS. LTD)와 UUU골드(UUU GOLD TRADING HK CO. LTD)라는 회사들에 수출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EE은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TTT골드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국 내 미국 보석감정사 자격 취득자협회 협회장으로 있는 우VV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우VV으로부터 연락처만 받고 TTT골드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연혁, 위치, 매입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국내에서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금지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TTT골드에 찾아갔으며 TTT골드는 중량, 순도 등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입금을 하여 주었다. 2003. 12. 이후부터는 공항으로 TTT골드의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그들에게 인수증만 받고 금지금을 건네주었고, 대금은 다음날 오전에 송금 받았다. 첫 거래는 전화로만 통화한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8월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체적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였다. 몇 번의 거래로 신뢰가 생겨 담보의 확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수출 당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대 금을 입금한 경우가 있었고, 매입한 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공항으로 직접 이동된 경우가 많았다.
8)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출함에 있어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 일부 기재, 을 제10,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부정거래'라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 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도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 후 거래단계의 수출업자가 위와 같은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 형태, 유통 경로, 원고의 거래방식, 거래기간과 거래량,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직전 과세중간상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회사 KK무역, 주식회사 LL무역 등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던 무렵 서울 종로에 있는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 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 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했다.
②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주거래처인 GG금은 주식회사, DD금은 주식회사 등 6개인데 이들 업체는 주식회사 KK무역, 주식회사 LL무역, 주식회사 MM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많은 양의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GG금은 주식회사나 DD금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은 이러한 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다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OOOO원 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O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문EE은 원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었고, 원고는 2003. 7. 11.부터 2004. 11. 11.까지 총 OOOO원 상당의 금지금 거래를 하였는데, 매입한 금지금을 대체로 최초 수입된 당일 또는 2, 3일 후에 홍콩에 있는 TTT골드와 UUU골드라는 회사에 수출하였으며, 문EE은 서울지방국 세청 조사과정에서 TTT골드와의 거래 경위나 방식에 대하여 TTT골드의 연락처를 입수한 다음 전화를 하여 첫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매입의사가 확인되면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가지고 홍콩의 TTT골드에 찾아가거나 홍콩 공항에서 건네주었고 TTT골드에 찾아가서 준 경우에는 대금을 바로 입금받았으나 공항에서 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송금받았으며,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 확보 조치는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에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입금한 경우가 있었고 매입한 금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된 경우가 많았으며,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수출 당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⑤ 몇몇 해당 일자의 당일 거래량만을 보면 원고가 GG금은 주식회사나 DD금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이 폭탄업체로부터의 과세중간상을 거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거래도 있으나, 과세중간상인 주식회사 WW골드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KK무역으로부터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아 GG금은 주식회사에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GG금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며, 역시 과세중간상인 주식회사 XXX는 폭탄업체로 부터 직접 또는 과세중간상을 통하여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아 DD금은 주식회사에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DD금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O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총 거래규모와 흐름에 비추어 GG금은 주식회사와 DD금은 주식회사는 폭탄업체로부터의 과세중간상을 거쳐 공급받은 금 지금 가운데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 ⑥ 또한 GG금은 주식회사는 2003. 7. 1. YYY제련 주식회사로부터 21kg의 제련된 금지금을 면세로 공급받았고, ZZ아연 주식회사 OO제련소로부터 2003. 7. 14. 과 2003. 7. 31.에 각 20kg, 2003. 8. 20.에 10kg을 각각 면세로 공급받았으며, 한편 원고의 2004. 3. 18.자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사상호란에는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세관기재란에는 수기로YYY #0403177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중량란에는50k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 11. 11.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란에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관기재란은 빈 란이며, 순중량은90k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2004. 3. 18.자 수출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한 금지금의 수량은 50kg으로서 GG금은 주식회사가 한 차례 YYY제련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량인 21kg보다 많고, 2004. 11. 11.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 수출 금지금이 YYY제련 주식회사나 ZZ아연 주식회사 OO제련소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GG금은 주식회사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지 약 8개월 또는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는 점과 금지금 의 일반적인 유통 속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출하였다는 금지금이 이들로 부터 공급받은 제련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재환송전 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