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의 요부(소극)
나.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죄와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 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 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 제28조 제3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감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취득 후에 청탁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700,000원을 수령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한 감정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같은 법률 제28조 제3호 는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한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이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대한 위 벌칙규정과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제1항 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 제19조 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별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법인 형법의 배임수재죄로 의률처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근거없이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