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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배임수재][집30(2)형,136;공1982.9.15.(688) 769]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의 요부(소극)

나.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죄와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 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 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감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취득 후에 청탁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700,000원을 수령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한 감정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같은 법률 제28조 제3호 는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한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이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대한 위 벌칙규정과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 제19조 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별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법인 형법의 배임수재죄로 의률처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근거없이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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