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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배임수재][공1982.4.1.(677),317]
판시사항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이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일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섭외 및 예금담당 차장으로 종사하였는데 1978.12. 초순경 동 지점장으로부터 그 은행지점에 배정된 중소기업시설자금3,000만원에 대한 대출 대상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즈음 공소외 1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건의 부탁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들과 면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출건은 실에 있어 담보제공자인 공소외 2가 그의 사업자금에 필요하여 대출받는 것이기는 하나 동인은 중소기업자금 대출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업자인 공소외 3 명의를 빌어 대출 신청하게 된 사정을 알고 이를 묵인 선처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대부담당대리 박동형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인쇄기계시설 자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의 대출 절차를 밟도록 하여 주고 공소외 1로부터 위 부정청탁의 대가조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출사무는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대출대상자 물색사무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인 만큼 이를 피고인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런 취지에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고유의 사무만을 뜻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당원 1980.10.14. 선고 79도190 판결 참조),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금 대출 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이므로 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이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위에 본 바와 같으니 그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그 금원 중 금5만원을 제외한 금원은 모두 은행판공비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면 금50,000원에 한할 것이라고 역설하나 이러한 은행을 위한 소비는 금원 취득으로 죄가 성립된 후의 소비내용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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