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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6 2011노264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C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J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납부 문제, 이에 따른 조합원들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처리하는 문제는 입주자들 중 일반 분양자들을 제외한 조합원으로서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형법 제357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녀회장인 피고인 C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조합장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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