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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9]
판시사항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입증책임

나. 회사의 이사와 주주 간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거.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 전)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들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비상장법인인 소외 해우선박주식회사가 1981.5.19 신주 100만 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발행하여 1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위 회사주식은 소외 1, 소외 1, 소외 3 3인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3인 주주 모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당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원고가 위 발행신주 중 50,000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청약하여 배정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가 신주인수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에서 말하는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소외 3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신주를 인수한 것은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79호) 제34조의 4 , 동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특수관계 있는 원고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1985.2.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74.7.1 위 해우선박주식회사의 기획부장으로 입사하여 1975.9.1부터 1975.1.25까지 동 회사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한편 대우그룹의 대우실업주식회사가 1976년부터 1977.10.25경까지 위 해우선박주식회사 주식의 29.2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대우그룹 회장인 소외 김우중이 1977.12.31부터 1979.6.4경까지 위 법인주식 전부를 소유하였었으며 대우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피어리스에 위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 3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시행규칙 제19조 에 의하면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인 위 3인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시행규칙 제19조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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