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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56]
판결요지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동인은 위 주식양도 11개월 전에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경우여서 위 양도당시 동인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유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무부장인 원고가 1981.2.21 그 회사의 감사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시가 금 2,920원)를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으로 매수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행위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차액(금 1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9조 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위 소외인은 1978.3.부터 1980.3.21까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또 위 소외인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나,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따름이고, 더욱이나 주식양도를 하기 11개월 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어서 이것만으로써는 원고와 소외인이 위 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특수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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