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누26597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 사업지구로 볼 것이어서 100만㎡를 초과하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2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 2.와 같이, 2.의 라,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3.과 같이 각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시장은 1995. 11. 17. ○○도시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 : ○○ 1,2,3지구)을 ○○시 고시 제0000-218호로 고시하였는데, ○○ 1지구의 시행면적은 382,050㎡, ○○ 2지구의 시행면적은 637,630㎡, ○○ 3지구의 시행면적은 63,020㎡이며, 위 고시에 따라 위 각 지구 내의 토지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 2지구에 속해 있다.

나. ○○시장은 1998. 6. 12. ○○시 고시 제0000-118호로 ○○지역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는데, ○○ 2지구의 시행면적이 943,630㎡로 증가되고, ○○ 3지구가 폐지되었으며, 새로이 △△지구 623,000㎡, □□지구 697,000㎡, XX지구 387,000㎡, ○X지구 815,000㎡, △□지구 951,000㎡가 지정되고, 새로이 지정된 위 각 지구에 속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0. 3. 25. ○○시 공고 제0000-104호로 ○○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시행면적을 405,174㎡로, 같은 날 같은 공고 제2000-105호로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시행면적을 996,846㎡로 하였으며, 2001. 1. 29. ○○시 공고 제0000-49호로 ○X지구 805,507㎡, △□지구 943,042㎡, △△지구 607,031㎡, XX지구 385,197㎡를 시행면적으로 하여 위 각 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1

2000. 3.-2003. 3.

○○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2

2000. 3.-2004. 3.

77,820

○X

2001. 1.-2005. 1.

71,306

△□

2001. 1.-2005. 1.

73,426

XX

2001. 1.-2004. 1.

37,956

△□

2001. 1.-2005. 1.

59,401

라. 구 중 ○○ 1지구에 관하여 2000. 8. 11., ○○2지구에 관하여 2000. 8. 22., ○X지구에 관하여 2001. 4. 17., △□지구에 관하여 2001. 5. 2., △△지구에 관하여 2001. 4. 23., XX지구에 관하여 2002. 10. 16. 각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지구'는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았다.

마. 한편, ○○시장은 위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17, 35호증, 을 제3, 4, 5, 7, 8,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그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편입되어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감면기간(3년)이 경과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도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1) 대규모 개발사업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가 ○구 '○○지역'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개 지구(○○1, ○○2, ○X, △□, △△, XX, □□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평가식 환지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시장이 1998. 6. 12. 위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 고시하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 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위 7개 사업지구 중 □□지구는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1,2지구에 대하여 각 2000. 3. 25., ○X, △□, XX, △△지구에 대하여 각 2001. 1. 29.에 각 지구별로 이루어졌고, ○○1지구는 2000. 8. 11., ○○2지구는 2000. 8. 22., ○X지구는 2001. 4. 17., △□지구는 2001. 4. 23., XX지구는 2002. 10. 16. 각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각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위 각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 · 헌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 1 · 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 및 규모(100만㎡이상)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위 심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2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96,846㎡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