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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6. 07. 선고 2005누23123 판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국승]
제목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

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0.1. 원고 000에 대하여 한금 16,920,62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금 9,551,66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금 9,551,74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금 9,551,660원의 각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0행의 ″별지 기재″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고, 6쪽 9행부터 10쪽 3행까지를 아래의 설시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그 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 소재하여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편입되어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감면기간(3년)이 경과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발사업지구 내에서도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판단

① 대규모 개발사업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가 서구 '검단지역'을 검단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개 지구(검단1, 검단2,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평가식 환지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인천광역시장이 1998.6.12. 위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 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위 7개 사업지구 중 오류지구는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검단1, 2지구에 대하여 각 2000.3.25. 당하, 원당, 불로, 마전지구에 대하여 각 2001.1.29.에 각 지구별로 시행되었고, 검단1지구는 2000.8.11., 검단2지구는 2000.8.22., 원당지구는 2001.5.1., 마전지구는 2001.4.23., 불로지구는 2002.10.16. 각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각 사업지구 내의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 위 각 사업지구는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검단 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 및 규모(100만㎡이상)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검단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위 심의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100만㎡에 미치지 못화는 815,00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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