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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누1101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882(2014.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0341(2013.10.0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거래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나, 그렇다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님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전선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101882

변론종결

2015.03.05.

판결선고

2015.04.0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68,824,800원의 부과처분 중 45,124,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1,671,420원의 부과처분 중 39,138,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79,290,130원의 부과처분 중 48,244,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659,450원의 부과처분 중 2,695,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824,8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779,72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775,03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04,55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718,64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9,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스크랩 매입과 세금신고 등

⑴ 원고는 전선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차가공된 동선(銅線)을 재료로 사용하여 절연전선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동선 제조의 원재료격인 동스크랩(銅-Scrap)을 용해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지 않고 별도의 가공업자인 조00(00금속)에게서 동선을 공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다.

⑵ 원고의 동스크랩 구입 방법과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00가 원고에게 동스크랩 수집・판매업체를 소개하여 원고가 그 판매업체와 거래하기로 하면, 조00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직접 조00 자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원고가 직접 동스크랩 판매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⑶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ww금속'이라는 상호 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정00 등 공급자란 기재의 각 공급자(이하 '이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 거래처 매출액)

나. 피고의 과세처분 등

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資料商)'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8.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 결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통칭한다)하였다.

(표생략 - 고지세액)

⑶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8.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원고에게 실제 동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00(00금속)를 통하여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각 거래처(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동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 이 사건 거래처별 실정

① 정00(ww금속)

정00는 2007. 5. 25. 개업 후 2008년 제1기 매출액 3억 3,800만 원, 2008년 제2기 매출액 14억 7,900만 원 등 2009년 제1기까지 매출이 18억 9,5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2009년 상반기에는 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로 가공매출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이 없었음), 2009년 제2기에 이르러 매출이 228억 7,300만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이 53억 7,200만원에 불과했고, 2010년 제1기 매출이 21억9,200만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매입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9년 제2기 이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27. 돌연 폐업신고를 하였다.

정00는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스크랩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단 1곳도 실제 매입처를 확인시켜주지 못했고, 제련업체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 10% 중 3~4%는 무자료 공급처에지급하고 6~7%는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액 중 6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정00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부분은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한편 정00의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매출액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임00(00상사)

임00은 분식업에 종사한 경력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9. 5.13. '00상사'를 개업하여 2009. 6. 30.까지 매출이 45억 2,700만원이었으나 2009. 11.30.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 폐업되었다.임00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 당일 임00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씩 분할하여 이체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임00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엄00가 운영하는 00공인중개사사무실 내로 세무조사 공무원이 2009. 10. 23.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내부에 '00상사'라고 적힌 A4 사이즈의 종이가 붙어 있을 뿐 별다른 시설이 없었다.

③ 김00(dg금속)

김00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이 2009. 9. 10. 개업을 한 후 전혀 매출이 없다가 2010년 제1기에만 매출이 204억 800만원에 이르렀으나 같은 기간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0. 6. 30. 돌연 폐업신고를 하였다. 김00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김00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공터로서 ㈜00엠에스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세무조사 공무원이 2009년 9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④ 원00(hd)

원00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이 2009. 9. 2. 개업을 한 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매출이 153억 7,7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0. 3. 10. 직권 폐업되었다. 원00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원00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원00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임대인은 원00이 1년치 월세를 선납한 후 실제로 사업장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00은 hd의 직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박00(00메탈)

박00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은 전혀 없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가 개설하였던 위 '00메탈'은 2009. 12. 24. 개업을 한 후 2010년 제1기에 매출이 306억 6,6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0. 6. 30. 직권 폐업되었다. 박00은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박00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00메탈의 사업장은 대구 0구 00동 367에서 대구 00군 00읍 00리 879-10으로 이전되었는데, 00동의 임대인은 박00이 위 사업장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담장이 없는 공터로 구리의 보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입로도 없으며, 00리는 구리의 보관 및 대형 차 이동이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이다.

⑥ 김bh(ss메탈)

김bh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고 사기죄, 도박죄, 대부업법위반죄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0. 7. 6. 위 'ss메탈'을 개업한 후 2010년 제2기에 매출이 612억 9,2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0.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김bh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김bh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⑦ 채00(00비철)

채00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 2010. 3. 25. 개업을 한 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매출이 107억 5,7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1. 4.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채00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채00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0년 7월경 채00에게 2달간만 임대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⑧ 김yj(00비철금속)

김yj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 2010. 6. 21. 개업을 한 후 2010년 제2기에 매출은 238억 600만원에 달하였으나 매입신고액이 9억 300만원에 불과하였다. 김yj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김yj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한 정vr는 김yj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고물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⑨ 박ct(ct자원)

박ct은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신용회복 절차 가 진행중이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광주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여 왔다. 박ct은 2010. 7. 1. ct자원을 개업을 한 후 2010년 제2기에 매출이 314억 8,7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1. 4. 1. 직권 폐업되었다. 박ct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박ct의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된 후 전액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박ct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2차례 이전하였는데 그 사업장은 주택 단지 내부나 늪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⑩ 임et(et비철)

임et는 고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 2009. 10. 19. 개업을 한 후 2010년 제2기에 매출이 16억 1,00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0. 7. 31. 폐업하였다. 임et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임et는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철 등을 매입처의 사업장에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⑪ 이rd(dt비철)

이rd은 2008. 1. 21. 개업을 한 후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사이에 매출이 4억원 내지 8억원이었는데 2010년 제2기에 매출이 136억 7,900만원에 달하였으나 전혀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2. 31. 폐업하였다. 이rd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r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한 00p산업과 인근의 주식회사 ta철강은 은수비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임대인인 곽00은 이rd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rd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진술하였다.

⑫ 주식회사 rd메탈(대표이사 배00)

주식회사 rd메탈(이하 'rd메탈'이라 한다)은 2010. 12. 28. 설립된 후 2011년 제1기에 매출이 323억 3,190만원이었으나 전혀 매입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2011년 4월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 배00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rd메탈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 원고의 동스크랩 매매 과정 등

① 이 사건 거래처에서 조00(00금속)에게 동스크랩의 매입을 제안하면, 조00은 본인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거래처 명의의 통장, 대표자의 명함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한 후,원고에게 확인된 내용을 알려주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동스크랩 거래의사를 확인받았다.

②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고가 그 거래에 응하기로 결정을 하면, 조00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수하였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이 운송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품목과 중량을 확인한 다음 거래일, 차량번호, 품명, 중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계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고 운전기사의 신분증 사본, 운송확인서를 교부받아 차량 사진과 함께 보관하게 한 후, 거래처에서 준 세금계산서를 위 거래내용에 맞추어 작성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조00로부터 공급받은 동스크랩의 품목과 중량 등을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동스크랩 대금을 입금하였다.

④ 원고와 원고의 사내이사 신00은 피고의 고발로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2013. 3. 22.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16,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사건 거래처의 지위, 그 운영형태와 자금의 관리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회적 경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스크랩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 반하여, 그 매출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③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동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동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원고와 그 대표자 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이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가 그 기재 물량의 동스크랩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거가치(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원고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⑶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6(가지번호 포함)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조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대표이사 신00은 2005. 1. 12.부터 2007. 6. 30.까지 신동, 비철제품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2006. 12.경 원고를 설립하여 전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동스크랩을 매입한 조00는1996년 00금속을 개업하여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일을 하는 등 40여년 간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조00은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처는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기 1 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개업한 업체이고[임00(00상사)은 약 2개월, 김00(dh금속)는 약 6개월, 원00(hd)은 약 5개월, 박00(00메탈)은 약 2개월, 김bh(ss메탈)는 약 5개월, 채00(wl비철)은약 5개월, 김yj(00비철금속)은 약 3개월, 박ct(ct자원)은 약 2개월, rd메탈약 1개월 전에 개업함], 그 대표자들은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임00, 김00, 원00, 박00, 김bh, 김yj, 박ct, 임et). 그럼에도 원고는 이사건 거래처가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나 각 거래처의 대표자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전혀 없다.

③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폐동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바(심지어 이rd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나 00금속의 조00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처가 폐동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2009년부터 2011년 초경까지 사이에 거래를 하였는데,그 거래기간이 2 ~ 3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일회성인 경우도 있었으며, 한 업체와의 거래가 끝나갈 무렵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12개 업체와 순차적으로 거래를 하여왔는데, 이는 선뜻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자신이 직접 폐동을 납품받는 대신에 이 사건 거래처가 조00(00금속)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각 거래 시작 전이나 그 도중에도 이사건 거래처가 폐동을 공급할 만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래처인 00금속(조00)에 현실적으로 폐동이 입고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항상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폐동 거래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폐동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영업상 필요로 인해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고 있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히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⑥ 2009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원고의 동스크랩 총매입액(약 53억원) 중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약 26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이다.

⑦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00금속의 경리직원이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수수된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준 것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⑷ 소결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도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과 법인세 부분은 적법하다.

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동스크랩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②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은 다음 표의 가산세합계란 기재와 같다.

(표생략-가산세)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위 표 가산세합계란 기재의 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 다. ⑸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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