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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구합1018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9년제2기분부가가치세147,824,800원(가산세 포함),2010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동스크랩 매입과 세금신고 등 ⑴ 원고는 전선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차가공된 동선(銅線)을 재료로 사용하여 절연전선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동선 제조의 원재료격인 동스크랩(銅-Scrap)을 용해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지 않고 별도의 가공업자인 B(C)에게서 동선을 공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다.

즉, 위 B가 원고에게 동스크랩 수집판매업체를 소개하여 원고가 그 판매업체와 거래하기로 하면, B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직접 B 자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원고가 직접 동스크랩 판매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⑵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동안 위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E 등(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 연도 공급자(상호) 품목 공급가액(원) 2009년 제2기 E(D) 동스크랩 349,685,000 F(G) 440,315,000 2010년 제1기 E(D) 242,065,000 H(I) 303,602,000 J(K) 92,082,000 L(M) 113,334,000 2010년 제2기 N(O) 192,715,000 P(Q) 45,945,000 R(S) 356,720,000 T(U) 339,259,000 V(W) 50,755,000 X(Y) 49,455,000 2011년 제1기 ㈜Z(대표이사 AA) 65,451,00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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