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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2014누11395 판결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5239(2013. 11. 06)

제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9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06. 18.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2015. 5. 1. 원고로 흡수합병됨.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3. 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지위

○○는○○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자(子)회사로, ○○시 ○○구에 주소지를 두고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의 세금계산서 수취

○○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 주식회사 ○○, ○○금속(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동스크랩 또는 은그래뉼(이하 '동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 중 ○○가 ○○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동제련에 매출한 부분(2011년 1기분 ○○원, 2011년 2기분 ○○원)

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 결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통칭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9.과 2013. 3. 12. 및

2013. 6. 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6.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21, 27, 32 내지 8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동스크랩 등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장업체(자료상)로서 실제로○○에게 동스크랩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는 이 사건 세금계

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거래처별 실정

㈎ ○○금속

김○○는 2010. 1. 4. ○○시에서 비철도매상인 ○○금속을 개업하였다. ○○금속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여러 개의 비철도매업체가 난립하여 야적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1. 12. 30. 직권폐업되었다.

김○○는 일부 무자료 매입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금속의 매입처 중 ○○금속,

○○자원, ③③자원, ○○비철은 세무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김○○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자료상 등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1. 6. 17. 설립되어 2012. 6.30. 폐업하였다. ○○의 사무실 소재지는 ○○ ○○구 ○○동 소재 빌딩 4층이지만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2012. 4. 4. ~ 2012. 7. 2.) 사무실 집기로 책상 하나만있을 뿐 사실상 공가상태였고, 실질적인 사업장인 ○○시 ○○동에는 계근대 1대 외에다른 장비는 없었으며 ○○의 최대매출처인 주식회사 ○○메탈에 위 사업장을 전대하고 있었다.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 ○○은 ○○에 거주하며 의류소매점을 경영한 이력이 있을 뿐 폐동관련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고, 2011. 9. 2. 대표이사로 취임한○○도 부동산컨설팅 업체 등에 근무하였을 뿐 폐동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소득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는 거래이력이나 담보의 제공 없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인 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금을 1시간 이내에 매입처에 송금하였고, 매입처에서는 고액

의 현금(수억 원)을 입금 즉시 출금하였다.

㈐ ○○금속

○○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김○○은 2011. 4. 20. 충북 ○○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금속을 개업하고 2012. 2.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세무서는 2012. 5. 17. 이 사건 거래 중 ○○금속과의 은그래뉼 거래에 관하여

김○○을 조사하였는데, 김○○은 ○○세무서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하였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 발행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속 직원이 수출을 위해 은그래뉼을 주식회사 ○○에 인계하였고,○○금속은 이를 모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0. 18. '김○○이 2011. 8. 9.경 ○○금속에게 은그래뉼을 판매하고도 ○○금속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세금계산서 미발급), 2011. 8. 9.경 ○○

에게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8, 89, 9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⑴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의 대표들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폐동 도

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폐동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또한 ○○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무소 및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금속의 실사업주인 김○○은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금속은 여러 비철도매업체와 같은 사업장 내지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고 사

무실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④ ○○금속과 ○○는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매입처에 곧바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

매출처를 은폐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한다.

⑤ ○○금속과 ○○는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와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동스크랩 등의 거래를하였다는 증거로, 계근표 및 출고확인증, 이체확인증 등의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와 그 대표자에 대한 피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 등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가 그 기재 물량의 동스크랩 등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거가치(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마. ○○가 선의・무과실인지

⑴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⑵ ○○금속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제금속 발급의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

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는 2001. 8. 16. 사업자 등록을 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는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김○○(○○금속)는 2010. 1. 4.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철도매업을 운영하여 왔

으며, 개업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1. 5.경 ○○에 동스크랩을 공급하기시작하였다.

③ ○○는 ○○금속의 대표 김○○가 ○○를 방문하여 거래개시를 요청함으로써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래 개시 당시 ○○는 ○○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금속 명의의 통장사본,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인하였고,○○의 영업담당 직원인 ○○이 ○○ 소재 ○○금속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명함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사실,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명함상의 이름, 통장사본상의 예금주가 일치하는 사실을확인하고, ○○금속 사무실 및 야적장, 계근대 등도 확인하였다.

④ 피고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금속과 ○○ 간의 2011년 제1,2기분 총 거래액 약 81억 1,500만 원(거래 횟수 100회 이상) 중 ○○가○○에 다시 매출한 약 22억 2,300만 원 상당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⑶ ○○, ○○금속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

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가 ○○, ○○금속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는 2001. 8. 16. 사업자 등록을 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는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에 2011. 7. 25. 최초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는 약 한 달전인 2011. 6. 17.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 ○○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의 대표자를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미리 확인한 ○○로서는 ○○의 대표자가 폐동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門外漢)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스크랩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와 2011. 7. 1. 은그래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금속은 약 3개월 전인 2011. 4. 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한

현주는 김○○의 부인으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 ○○금속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금속으로 은그래뉼을 공급하면서 ○○금속 대표의 부탁을 받고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에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속에 관한 부분은 ○○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한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 및 ○○금속에 관한 부분(부가가치세 본세 및 법인세부분)은 ○○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 및 ○○금속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

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

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일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 ○○금속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동스크랩 등에 대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

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 ○○금속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 ○○, ○○금속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가 ①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② ○○, ○○금속이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가 이 사건 ○○ 등 발급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 대하여 ○○, ○○금속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 ○○금속에 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

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사. 정당한 세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 ○○금

속과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액 포함)은 아래 표의 세액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2012. 8. 14.자로 고지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2012. 12. 12.자로 고지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2013. 3. 4.자로 고지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중 ○○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이 정당한 세액이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가 ○○에 대하여 2012. 8. 14.자로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2. 12.자로 한 2011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 중 ○○을 초과하는 부분, 2013. 3. 4.자로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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