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중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다. 종중의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나. 선조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족 간의 화목,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등을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족단체로서의 비법인 사단인 종중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종중이소유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 소유자 개인의 사정 등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 지상에 종중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 제8호 ,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칙 제2조 제1항,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원고, 상고인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 소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 소유의 원심판시 별지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3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은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부터 원고 종중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부지인 위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인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물이 사실상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1의 증언을 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을 들어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3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4.3.25.선고 93누16888 판결, 1994.5.10.선고 94누1968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3.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법 제8조,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법 부칙 제2조 제1항, 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 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8.26.선고 93누2230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족단체로서 선조분묘의 유지와 보존, 종족간의 화목, 종중재산의 보존관리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 종중이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1.2.22.선고 90누748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 당시 원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업무인 선조의 분묘수호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어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종중이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용,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택지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법 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제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택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에서 습지, 급경사지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4.5.27.선고 93누21637 판결, 1993.9.9.선고 93누2084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2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원고 종중 선대의 분묘 3기가 있으며, 그 일부는 분묘수호를 위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요건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사정 등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4.26.선고 93누20771 판결, 1994.5.13.선고 93누2025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2토지의 일부 지상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2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