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주택)
[2]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최전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택지취득허가 및 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조 제1호 , 제12조 ,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