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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사시설보호법

[시행 2008.0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폐지]
국방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48-6824
「군사시설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