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교법인이 소유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 제8조 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천호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는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의 하나로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직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택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성직자의 범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성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목사·부목사·전도사를 성직자로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이에 따른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의 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1994. 8. 9.)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94. 8. 29.자로 한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1994. 6. 1.을 부과기준일로 한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 및 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 당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이에 따른 문화체육부고시(1994-20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다.
한편 시행령 제12조 각 호 의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제7조 , 제8조 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12조 제2호 , 제3호 의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 교회의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