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74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6]
판시사항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파종중(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1) 선대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여 선조붕묘에 대한 제반절차 외에 관장 및 실행사항, (2)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위토 및 제각의 설치, (3) 종중상호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사항, (4) 종중회원 중에서 관혼상제 또는 불의의 환난을 당하였을시 부조하는 사항, (5) 종중후생 및 장학금, 효자상제도 설치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의 위와 같은 목적과 내력, 활동모습, 종중원의 구성 및 이 사건 임야취득의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동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록세에 관련된 방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