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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1]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31조,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10.27.자 보충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부산직할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안락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부산직할시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아파트지구전체 또는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별로 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규모로만 건축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근에 대규모의 저탄장이 있어 환경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원고 단독으로는 위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은 물론 인근토지소유자들과 공동개발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전규제조치로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사후규제조치로서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제19조),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개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부칙 제3조 제1항) 그 처분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상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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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8.13.선고 93구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