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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후257 판결
[거절사정][공1989.3.15.(844),35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트리파몰"(TRIPAMOL)의 유사여부TRIPAMOL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TRIPAMOL차이가 있으나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유사하다.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오오쯔까 세이야구 고오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4후98 판결 ; 1986.11.25. 선고 86후71 판결 ; 1987.9.22.선고 86후188,189 판결 참조).

이 사건 본원상표는 "TRIPAREN"이란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TRIPAMOL"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양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한글자 "트리파몰"의 유무와 어미부분이 "REN"과 "MOL"로서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REN"과 "MOL"은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하고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다같이"TRIPA"로서 동일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다 같이 "트리파"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다.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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