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후1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1.11.15.(668),14386]
판시사항

'MAALOX' 와 '메락스' 가 유사상호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메락스”는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MAALOX”와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윌리암 에취 로러 잉크 대리인 변리사 김의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71.12.24 출원하여 1972.5.22 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등록상표는 " MAALOX" 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 10류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고, 그 후 피심판청구인이 1975.1.17 출원하여 1976.6.16 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본건 등록상표는 " 메락스" 라는 한글을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 10류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두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들로 되어 있어 상표법 제9조 1항 7호 에 위반되어 등록된 본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 1972.1.31. 선고 71후37 판결 , 1976.6.28. 선고 75후30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양 상표의 발음이 " 메락스" 와 " 마록스" 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외관 및 관념이 다르다고 해서 유사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arrow